5 December 2024
2024년 한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는데요. 보안사고 역시 어마어마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데이터 해킹 사고가 다수 발생한 시기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상위 5개 데이터 침해 사건을 위험 노출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위험 노출 점수란 노출된 기록의 양, 노출된 기록의 재정적 영향, 랜섬웨어(Ransomware), 데이터 민감성, 데이터 침해의 심각성, 규제 노출 등을 척도화한 점수입니다.
공동 TOP 1 : 1억 건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 다크웹으로 유출되다
1위는 Change HealthCare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 청구 처리 허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 각종 신분 확인시스템이 철저히 관리되는 한국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서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보험사 및 의료기관의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 Change HealthCare를 거치는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약 1억건의 개인 및 의료 정보가 침해되었습니다. 추정 총 피해액수는 무려 179억 달러입니다.
이 사건에는 개인별 건강, 의료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취급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로 취급받습니다. 건강/의료 데이터는 신원 도용에 쓰일 수 있고, 훔친 정보를 사용하여 무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부랴부랴 Change HealthCare가 독점 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조사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공공에 준하는 인프라로 공공연히 기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 TOP 1 : 백그라운드 체크 기업인 NPD의 치명적 실수, 다크웹에서 거래된 개인정보
공동 1위는 National Public Data(NPD)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단일 해킹피해로는 최악의 사건이었는데요. 무려 29억개의 기록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범죄 기록, 주소, 고용 이력을 포함한 각종 공개,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소위 '백그라운드 체크' 업체였는데요.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소 및 주소 변경 기록,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전부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크웹에서 350만 달러에 거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해킹의 계기가 NPD의 한 브로커가 실수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엔드(backend) 데이터베이스의 암호를 실수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NPD는 소송으로 인해 파산선언을 했지만, 천문학적인 유출 건수로 인해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되었을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TOP 3: 해커와 협상을 하게 된 AT&T의 비트코인 40만 달러 지불 사례
3위는 AT&T입니다. 통화, 메시지 기록을 포함하여 1억 1천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대부분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한 번, 그리고 7월에 또 한 번 일어났는데요. 유출된 데이터 중에는 고객통신기록, 즉 이동통신 및 유선고객들의 전화 통화와 문자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와 문자의 전체내용과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AT&T 측은 해명했으나 연락한 번호와 서로 연락한 횟수 등은 포함돼 있어, 몇몇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전화번호를 가진 개인 정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AT&T는 해커들에게 도난당한 정보 삭제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40만 달러(약 5억 5천만원)를 지급했습니다. 해커는 돈을 받은 대가로 데이터를 지우는 화면이 담긴 7분 길이 영상 등을 넘겨줬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사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금융이나 의료정보와 같이 즉시 악용 가능한 민감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TOP 4: 런던 병원들을 마비시킨 랜섬웨어 공격, NHS의 보안 허점
4위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인 NHS입니다. 이번에도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았으며, 해당 공격은 NHS의 서드파티 벤더 중 하나인 시노비스(Synnovis)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NHS와 연계하여 혈액 검사와 같은 실험을 대행하는 병리학 전문 연구실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병원들과 연계하여 주고받는데, IT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NHS와 연결된 런던의 병원들이 마비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수술이 지연되기도 하고 각종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사실상 영국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공격자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혈액형 정보를 가져갔을 경우 환자들은 후속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에 더 위험해집니다. 신원 인증을 주로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하는 한국과 달리 영미권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통해 인증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입니다.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개인 식별 정보)가 결합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 정보를 전부 확보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TOP 5: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티켓 44만 장 갈취, 해커들의 협박전
5위는 티켓마스터(TicketMaster)입니다. 이 회사는 콘서트, 극장, 스포츠 행사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해킹범으로 주장하는 샤이니헌터즈(ShinyHunters)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티켓 44만 장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티켓마스터의 모회사인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에 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유출은 총 2억여 건에 달합니다. 유출된 정보 중 직접적으로 도용 가능한 티켓 정보만 해도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샤이니헌터즈는 라이브네이션 측에 1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의 가치를 파악하고서는 800만 달러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번 티켓마스터 사건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자동화 기술로 단순 스크래핑하여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정제된 데이터이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스크래핑하지 않은 개인 식별 정보가 이 정도 규모로 유출된 건 사상 최초입니다. 일단 데이터가 도난당하면 피해자가 데이터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최소한의 조치로 암호화만 시행했더라도 이 데이터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대규모 업체들의 해킹에는 관리자의 실수도 있지만 연결된 시스템이 있는 서드파티나 벤더, 혹은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과거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나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과 같은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핵심 서비스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도 있죠. 단기간에 성장을 이루다 보니 규모가 커진 후에 회사 상황에 맞는 보안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번거로운 일로 여기기도 하죠.
기업내 정보보호 책임자의 부재 : 조직 문화로 정착해야 할 보안의식
실제 소위 빅테크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정보보호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고용하려 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꺼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다수 스타트업의 경우 아직은 직접 정보보호 인력을 제대로 갖추거나 초기비용부담이 큰 보안 솔루션을 직접 도입하기보단,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보안이 된 업체를 활용해 그 안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현행법을 다 지키면서 경영을 이어가기에 업무량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규제를 다 맞추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서류 작업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점차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면서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관련 인력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CPO, CISO를 채용하거나 ISMS, ISO27001을 획득하는 등의 보안 강화를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보안 솔루션 패키지나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는 등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해커들은 무조건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려는 조직 차원에서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