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November 2024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약 580억원어치 코인, 북한 해킹조직에 탈취당해
지난 2019년, 국내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34.2만개의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현재 시세로는 무려 1조 4700억원에 달합니다.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주소는 "0xa09871AEadF4994Ca12f5c0b6056BBd1d343c029"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난 11월 21일에서야 경찰은 FBI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 해커, 정확하게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라고 결론 내리고 추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갑에 접속한 IP 주소를 입수하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를 통해 해당 IP 주소는 북한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해커들이 사용한 인터넷망에선 '헐한 일', 우리 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 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암호화폐의 흐름, FBI 공조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조직에 타깃이 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보안 취약점
북한 해킹조직 암호화폐의 탈취흐름도 [출처: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776
북한은 트랜잭션을 분산, 찾기 힘들게 하였고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 34.2만 개를 빼돌렸는데요. 이 가운데 57%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 보낸 뒤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고, 이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이더리움 43%는 중국, 미국, 홍콩, 스위스 등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세탁되었습니다.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는 폐쇄된 지 오래고, 세탁된 자금 역시 2년 전 추적이 끊겼지만 일부 가상자산이 스위스의 한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2020년에 확인되어, 무려 4년에 걸쳐 국내 자산임을 증명하고 약 4.8비트코인을 환수했습니다. 그 마저도 중국과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조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환수를 거절했습니다. 피해 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양입니다. 2019년 당시 업비트에 발생했던 직원 사칭 해킹 메일 유포 사건이 이 해킹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업비트 팀장을 사칭한 해커가 "고객 입출금 관련 지연문제에 대해 내부 회의결과, 직원전용 업비트 지갑을 개인지갑과 연동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나 검토과정 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미끼로 해서 악성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객이 악성코드를 발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이 업비트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 시스템에 접속한 순간부터 공격자는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여 루트 권한을 탈취, 업비트의 핵심 월렛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2FA(2단계 인증)를 강제하지 않아서 ID와 비밀번호를 한번 탈취하면 바로 아무런 저항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빈번하게 거래할 때 내부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단일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고객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월렛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대량의 가상자산이 한 번에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개별 해커가 공격할 수 없지만, 단일 월렛에서 내부 거래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높은 보안성, 무결성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합동조사 이후의 드러난 보안 실태 및 거래소들의 허술한 대응책
실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유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10곳을 점검하여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방화벽을 포함한 기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조차 없었으며, 일부 거래소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과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와 주요망을 관리하는 등 심각한 보안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데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가능할 리 없었죠. 이후 두나무측은 2023년에는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Cold Wallet)에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보관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Hot Wallet)도 단일 레이어가 아닌 다수 레이어로 분산해 운영하여 단 1건의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관련 사고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서는 익명의 보안 연구원이 거래소 플랫폼의 치명적인 제로데이 결함을 발견, 이를 악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보안 연구원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탈취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 협박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취약점 역시 블록체인의 취약점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의 로직을 악용, 거래 금액을 조작할 수 있었던 데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통한 분산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앙화해 운영하는 거래소 방침과 거래 편의성을 위해 모든 자산을 따로 운용하는 망분리 없이 동일한 레이어 / 웹 서버에서 작업되고 있어 해커가 웹 서버에 침투해 토큰·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의 분산거래도 해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8개의 분산 서버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으면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과반의 서버만 해킹하는 것으로 자체 체인의 무결성 검증을 손쉽게 무력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보안의 가장 큰 약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사용자가 악의적 목적을 가졌다면 너무나 쉽게 파훼되는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최악의 악용사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몇몇 알트코인에서는 이런 체인 변조가 발생, 코인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의 가능성과 한계
대부분의 환전 가능 거래소들이 KYC(Know-Your-Customer)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중앙 집중형 거래소(CEX, Centralized EXchange)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경우, 모든 이용자는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를 거래소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또는 은행 계좌)으로 먼저 입금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거액의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는 거래소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CEX 거래소는 보안키 값 하나만 알면 모든 자산 탈취를 가능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를 벗어나고자 나온 것이 DEX(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하지만 이런 거래소도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 교환을 위해 나온 프로토콜인 Uniswap에서 발생하는 MEV(Maximal Extractable Value)라는 중재 방식에 개입, 거래를 속일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의 친 암호화폐적 행보와 함께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술 탈취나 랜섬웨어 감염과 같이 별도의 사회공학적 해킹을 진행하거나 암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는 등의 부수적 작업이 필요한 기존 공격과 달리,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공격은 해커들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자산 거래를 한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보안성 제고와 엄격한 개인 키(KEY)관리, 개인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비를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보호 및 예방 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