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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조직이 PC 광고창을 해킹한다! 팝업 알림(토스트)이 지닌 취약점은?

25 October 2024

새로운 '토스트' 취약점이 공개되었습니다. 토스트란 PC 화면 하단에서 토스트처럼 톡 튀어나오는 팝업 알림을 말하는데요. 주로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광고 실행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해당 취약점은 CVE-2024-38178로 윈도우 스크립팅 엔진에서 발생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입니다. 

이번 취약점은 안랩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가 함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취약점은 윈도우 최신 보안 패치를 통해 해소되었으니 최신 업데이트를 당부드립니다. 이 취약점을 악용한 배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TA-RedAnt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 모바일 앱(APK), IE 취약점 등을 이용해 공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률이 떨어진 IE의 취약점이 공격 목표가 된 이유

그런데 이상합니다. CVE-2024-38178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자바스크립트 엔진(jscript9.dll)을 통한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IE는 거의 퇴출된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익스플로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스트인데요. 요즘 쓰이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광고를 하드코딩 하지 않고 CDN에서 다운로드를 한 뒤에 보여주게 됩니다. 다양한 광고를 광고주의 요구에 맞춰서 바로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 광고를 표시할 때 콘텐츠를 다운로드 후 WebView(웹뷰) 기능을 사용해 광고를 보여줍니다. 구현도 쉽고, 하이퍼링크와 이미지만 받으면 되니까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이 웹뷰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IE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일수록 더 그렇되. 이렇게 되면 IE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은 선택된 광고 대행사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팝업 창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때 서버는 광고 컨텐츠가 포함된 HTML과 JavaScript를 응답 값으로 주는데, Toast 광고 프로그램은 해당 응답 값을 IE 브라우저 또는 웹뷰 모듈을 통해 그려내어 팝업 광고창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버전 자바스크립트 엔진에는 Type Confusion 취약점이 존재하는데요. Type Confusion 취약점은 메모리에 할당된 데이터의 실제 타입과 프로그램이 해석하는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문제 인지를 늦춘 자바스크립트의 기술적 특성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그 특성 때문에 쉽게 문제를 알아채기 힘들었는데요. JIT이라는 컴파일링 방식 때문입니다. JIT이란 Just-In-Time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그 자체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스 코드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여 실행 프로그램의 형태로 배포하는거죠. 

하지만 웹 환경은 다릅니다. 화면에 그려내는 빠른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전송하고, 브라우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직접 컴파일러링을 수행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엔진은 차크라 엔진인데요. 

이 차크라 엔진에서는 소스 코드에 있는 함수의 데이터 유형(Type information) 및 호출 횟수(Invocation counts)와 같은 정보를 분석, 함수의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최적화된 기계 코드인 JIT’ed code를 생성, 여러 번 호출되는 코드가 탐지되면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는 대신 JIT’ed code를 실행하여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되죠.

이 JIT’ed Code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달리 기계는 아직 시큐어코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성된 함수는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Parameter)로 정수형 변수(Integer value)를 입력 받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함수가 자주 호출되면. 차크라 엔진은 이를 여러번 호출되는 코드, 즉 hot 코드로 간주하고 정수형 변수를 전달받는 기계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수가 받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유형을 정수로 예측하게 되죠. 

이 때 매개변수를 정수가 아닌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전달하게 되면 Type Confusion이 발생, 이 오류를 악용하여 임의의 메모리 영역에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이 메모리 영역에 악성 코드를 적재, 실행하는 겁니다.


​키오스크 등 구형 윈도우 OS 사용 시스템의 공통 취약점

이번에도 해커 그룹은 지원이 종료된 취약한 IE 브라우저의 엔진(jscript9.dll)을 사용하고 있는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을 최초 침투 지점으로 악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IE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IE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노린 공격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스트뿐만 아닙니다. 키오스크와 같이 윈도우 OS가 임베딩 된 시스템 중 다수가 업데이트 없이 과거 버전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메뉴 정보 등을 받아오기 위해 키오스크 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취약점이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자는 특정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이 광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지원이 종료된 취약한 IE 모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이 광고 콘텐츠를 받아오는 국내 광고 대행사의 서버를 공격해 권한을 획득하고 광고 콘텐츠 관련 스크립트에 취약점 코드를 넣어 퍼트렸습니다. 이제 광고 스크립트를 받은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게 된거죠. 공격자는 감염된 PC에 원격 명령을 내려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RokRAT 계열로 Ruby 스크립트를 통해 악성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번 광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악성코드가 배포되면 쉘 코드가 수행되는데요. 쉘 코드는 쉘 코드는 경유지로 쓰이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1차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윈도우 탐색기 프로세스인 explorer.exe에 주입합니다. 

이 악성코드는 먼저 실행되는 PC의 바탕화면과 작업표시줄에 등록된 파일,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안티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분석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도구가 없다면 2차 악성코드를 받아 시스템 정보를 수집, 해커에게 전송한 뒤 3차 악성코드를 받습니다. 3차 악성코드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악성코드의 본체 코드를 받고 Ruby Standalon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 최신 보안 패치와 사용자 주의 필요!

이번에 확인된 RokRAT 계열의 악성코드는 과거 2020년, 대북 관련 사이트가 워터링 홀 공격을 받으며 유포되었던 코드와 진행방식이 동일한데요. 공격 대상의 정보를 탈취하고 탈취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하는 역할 및 공격자로 하여금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창구의 역할로 만드는 거죠. 

특히 이번 공격은 프로그램 내부에 쓰이고 있는 낡은 IE 웹뷰 모듈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당 취약점은 지난 8월 정기 패치를 통해 공식 CVE 코드(CVE-2024-38178, CVSS 7.5)가 발급되고, Jscrpit9.dll에 대한 패치가 배포되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용자가 토스트형 배너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아무리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진행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패치와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정부 및 기타 민감한 조직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한 해에만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 여기서 훔친 자금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해킹과 함께 랜섬웨어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으며, 변종 랜섬웨어를 통해 얻은 수익과 기술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조직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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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