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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eDiscovery 관점에서 본 미국 소송과 기업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디지털화로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법적, 규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eDiscovery제도는 데이터를 활용한 법적 절차와 비즈니스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eDiscovery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 부족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관리가 왜 eDiscovery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미국 및 해외 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인지 알아보겠습니다.미국 소송과 eDiscovery: 왜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인가?미국 소송에서 eDiscovery제도는 모든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양측 당사자가 소송 관련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Discovery는 이메일, 서버 로그, 클라우드 데이터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처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소모: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데 과도한 자원이 투입됩니다.법적 리스크 증가: 증거 누락, 조작 의심, 데이터 훼손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평판 손상: 데이터 관리 미비로 신뢰를 잃거나 불리한 소송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미국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며, 소송의 성패가 데이터 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송의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첫 단계: 데이터 카탈로그(원본 출처:오라클 데이터 카탈로그 설명)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속한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생성일, 수정 이력, 소유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데이터 분류 체계: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데이터 관리의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목적과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류 체계는 이메일, 계약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데이터의 유형별로 분류하며, 민감 정보와 비민감 정보를 구분해 보안 수준을 설정합니다.데이터 보안과 접근 관리: 법적 신뢰성을 높이다데이터 관리 정책에서 보안과 접근 관리는 eDiscovery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전송 중 데이터가 가로채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다중 인증(MFA)과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해 접근 절차를 강화하고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이상 행동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eDiscovery 과정에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잠재적인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성공적인 데이터 관리 정책: 경쟁력을 높이다해외소송에서 데이터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정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법적 대비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작성, 분류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통해 기업은 소송 대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강력한 보안 조치를 통해 기업은 효율적인 eDiscovery 환경을 구축하고, 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낯선 제도이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증거개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관련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대표 eDiscovery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c 03 2024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약 580억원어치 코인, 북한 해킹조직에 탈취당해지난 2019년, 국내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34.2만개의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현재 시세로는 무려 1조 4700억원에 달합니다.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주소는 "0xa09871AEadF4994Ca12f5c0b6056BBd1d343c029"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난 11월 21일에서야 경찰은 FBI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 해커, 정확하게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라고 결론 내리고 추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갑에 접속한 IP 주소를 입수하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를 통해 해당 IP 주소는 북한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해커들이 사용한 인터넷망에선 '헐한 일', 우리 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 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암호화폐의 흐름, FBI 공조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북한 해킹조직에 타깃이 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보안 취약점 북한 해킹조직 암호화폐의 탈취흐름도 [출처: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776북한은 트랜잭션을 분산, 찾기 힘들게 하였고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 34.2만 개를 빼돌렸는데요. 이 가운데 57%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 보낸 뒤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고, 이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이더리움 43%는 중국, 미국, 홍콩, 스위스 등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세탁되었습니다.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는 폐쇄된 지 오래고, 세탁된 자금 역시 2년 전 추적이 끊겼지만 일부 가상자산이 스위스의 한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2020년에 확인되어, 무려 4년에 걸쳐 국내 자산임을 증명하고 약 4.8비트코인을 환수했습니다. 그 마저도 중국과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조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환수를 거절했습니다. 피해 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양입니다. 2019년 당시 업비트에 발생했던 직원 사칭 해킹 메일 유포 사건이 이 해킹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업비트 팀장을 사칭한 해커가 "고객 입출금 관련 지연문제에 대해 내부 회의결과, 직원전용 업비트 지갑을 개인지갑과 연동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나 검토과정 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미끼로 해서 악성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객이 악성코드를 발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이 업비트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 시스템에 접속한 순간부터 공격자는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여 루트 권한을 탈취, 업비트의 핵심 월렛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2FA(2단계 인증)를 강제하지 않아서 ID와 비밀번호를 한번 탈취하면 바로 아무런 저항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빈번하게 거래할 때 내부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단일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고객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월렛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대량의 가상자산이 한 번에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개별 해커가 공격할 수 없지만, 단일 월렛에서 내부 거래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높은 보안성, 무결성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정부기관의 합동조사 이후의 드러난 보안 실태 및 거래소들의 허술한 대응책실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유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10곳을 점검하여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방화벽을 포함한 기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조차 없었으며, 일부 거래소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과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와 주요망을 관리하는 등 심각한 보안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데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가능할 리 없었죠. 이후 두나무측은 2023년에는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Cold Wallet)에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보관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Hot Wallet)도 단일 레이어가 아닌 다수 레이어로 분산해 운영하여 단 1건의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관련 사고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서는 익명의 보안 연구원이 거래소 플랫폼의 치명적인 제로데이 결함을 발견, 이를 악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보안 연구원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탈취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 협박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취약점 역시 블록체인의 취약점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의 로직을 악용, 거래 금액을 조작할 수 있었던 데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통한 분산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앙화해 운영하는 거래소 방침과 거래 편의성을 위해 모든 자산을 따로 운용하는 망분리 없이 동일한 레이어 / 웹 서버에서 작업되고 있어 해커가 웹 서버에 침투해 토큰·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의 분산거래도 해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8개의 분산 서버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으면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실제로는 과반의 서버만 해킹하는 것으로 자체 체인의 무결성 검증을 손쉽게 무력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보안의 가장 큰 약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사용자가 악의적 목적을 가졌다면 너무나 쉽게 파훼되는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최악의 악용사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몇몇 알트코인에서는 이런 체인 변조가 발생, 코인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의 가능성과 한계대부분의 환전 가능 거래소들이 KYC(Know-Your-Customer)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중앙 집중형 거래소(CEX, Centralized EXchange)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경우, 모든 이용자는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를 거래소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또는 은행 계좌)으로 먼저 입금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거액의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는 거래소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CEX 거래소는 보안키 값 하나만 알면 모든 자산 탈취를 가능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를 벗어나고자 나온 것이 DEX(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하지만 이런 거래소도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 교환을 위해 나온 프로토콜인 Uniswap에서 발생하는 MEV(Maximal Extractable Value)라는 중재 방식에 개입, 거래를 속일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의 친 암호화폐적 행보와 함께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술 탈취나 랜섬웨어 감염과 같이 별도의 사회공학적 해킹을 진행하거나 암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는 등의 부수적 작업이 필요한 기존 공격과 달리,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공격은 해커들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자산 거래를 한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보안성 제고와 엄격한 개인 키(KEY)관리, 개인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비를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보호 및 예방 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ov 28 2024

최근 기업의 업무 대부분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 기업 구성원의 개인 정보, 업무에 관한 기밀 사항들도 거의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게 됩니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 지속적인 해킹, 유출 위협 직면디지털 데이터와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반면, 지속적인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허, 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소, 고객의 법률 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는 로펌 등은 데이터 유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도 기업 내부 직원의 개인 정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역시나 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커 집단 역시 기업의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취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관되고 전송되는 기업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Kiteworks, 미국 백악관부터 기업,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글로벌 전송보안 솔루션기업 내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전송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얼마나 높은 보안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Kiteworks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백악관이 도입한 전송 보안 솔루션으로 가장 수준 높은 데이터 보안을 제공합니다. - Kiteworks 백악관 도입 관련 Brief : https://www.kiteworks.com/brief-advancing-secure-ai-development-with-white-house-ai-memorandum/Kiteworks는 전세계 3,650개 기업과 정부기관, 총 1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보안전송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관, 전송하는 업무가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면 해킹과 유출 위협으로부터 기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Kiteworks 도입을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거버넌스 규정을 준수하며 데이터 공유 및 전송 가능 Kiteworks가 제공하는 Private Content Network (PCN)은 보안전송이 필요한 기업 혹은 기관이 최고 수준의 보안, 거버넌스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메일이나 파일 공유, 전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와 중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높은 보안이 필요한 기업보안전송 필요 시에는 SFTP (Secure File Transfer)를 활용합니다. SFTP는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로 파일을 전송하는 일반적인 FTP와 달리 정보를 암화화하고 인증을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요한 데이터 및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VDR(Virtual Data Room) 기능도 제공합니다. Kiteworks의 VDR 환경 내에서는 중요 문서를 간편하게 검토, 다운로드,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사용자는 부여된 권한에 맞게 VDR에 접속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법적 소송, M&A 실사, 외부 기관과 연구 협업 등 기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기업의 데이터는 이제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보안전송 솔루션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보안전송 솔루션, Kiteworks 도입이 필요하다면 국내 공식 파트너, 인텔렉추얼데이터와 상담 받아 보세요
Nov 26 2024

법무법인 로고스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이 또 다시 해킹, 30 BTC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이승준씨입니다. 이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상태인데요.국내 법무법인, 데이터 유출 및 협박 범죄 피해 과거 이 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의 신>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펴내 베스트셀러에 잠시간 오르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1인 사업가라 홍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한 뒤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회원에게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 TB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커와 협박범은 지난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로고스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부터 협박을 받았고, 5일까지 돈을 지불하라며 10 BTC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샘플 파일 보기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링크에는 2024년 8월 24일 오전 5시 58분경으로 표기된 여러 폴더가 공개돼 있으며, 각각의 폴더 안에는 2024년 7월 데이터, 특히 고소·고발장 등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중요 데이터와 다양한 법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샘플 중엔 서울시의회 L 시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H시의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K연구소의 개발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속, 부당해고, 폭행, 살인, 마약 등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다룬 사건도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스트엔 배우 이영애 씨 관련 사건도 기재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영애 씨가 정천수 시민언론더탐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역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국내 30개 로펌 해킹 주장? 이해할 수 없는 관련 유튜버의 행보이승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국내 30개의 로펌을 해킹, '판서 리스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후원을 하면 로펌에서 해킹을 통해 얻은 판결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판결문은 모조리 공개하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채널에는 '시바이누'라는 밈(Meme) 코인이 1달러까지 오른다, "대세는 AI 코인", "월 수입 1억" 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가득 올라와 있는데요.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주장하며 올린 글 (현재는 대다수 삭제되어 있는)을 보면 본인이 잡혀가면 미리 예약 업로드를 걸어둔 청와대, 국회의원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이 씨는 한편으로는 "황윤구 대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편안한 일생을 해커에게 팔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본인이 해커에게 공격을 받았고, 해커가 본인과 일하자며 동인과 로고스를 해킹한 모든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황윤구 대표와 만나 해커에게 받아낸 데이터를 돌려줄테니 해커를 잡자"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동인과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측이 영장을 조작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정황을 엮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대규모 해킹 조직? 퇴사 직원의 자료 유출? 엇갈리는 해킹 원인해커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측은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자사 소속 변호사가 이직하며 일부 서면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북한 해킹조직 라자러스와 연계짓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정황상 해킹 사건은 원한 관계가 있는 한 개인이, 그 개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조직, 혹은 기술이 있는 집단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대 해킹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흥미로운 점은, 이승준씨는 최초에는 해당 협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커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이 씨 본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비롯, 각종 데이터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 BTC를 요구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휴대전화 보안, 퇴직자 보안, 그리고 법무법인의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굳이 개인의 사생활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에게 본인들이 불법 취득한 법무법인의 기밀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초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협업했던 해커 집단과 이 씨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쉬워지는 해킹과 협박, 종합적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 필요흔히들 요즘 세상에서 정보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또 협박을 통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연관된 정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런 돈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호신용 삼단봉을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등 상식, 혹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 유출된 정보에는 PII(개인 식별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데이터 탈취를 이용한 공격 자체는 점점 정교해지고,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워졌습니다. 거기다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암호화폐 이용의 확대 또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성 의식의 제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은 유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수행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분할하여 보관하는 등의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Nov 2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