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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Discovery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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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탈취 사건
북한 해커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탈취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약 580억원어치 코인, 북한 해킹조직에 탈취당해지난 2019년, 국내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34.2만개의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현재 시세로는 무려 1조 4700억원에 달합니다.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주소는 "0xa09871AEadF4994Ca12f5c0b6056BBd1d343c029"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난 11월 21일에서야 경찰은 FBI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사건이 북한 해커, 정확하게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라고 결론 내리고 추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갑에 접속한 IP 주소를 입수하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를 통해 해당 IP 주소는 북한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해커들이 사용한 인터넷망에선 '헐한 일', 우리 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북한 말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암호화폐의 흐름, FBI 공조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북한 해킹조직에 타깃이 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보안 취약점 북한 해킹조직 암호화폐의 탈취흐름도 [출처: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776북한은 트랜잭션을 분산, 찾기 힘들게 하였고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 34.2만 개를 빼돌렸는데요. 이 가운데 57%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 보낸 뒤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고, 이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이더리움 43%는 중국, 미국, 홍콩, 스위스 등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세탁되었습니다.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는 폐쇄된 지 오래고, 세탁된 자금 역시 2년 전 추적이 끊겼지만 일부 가상자산이 스위스의 한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2020년에 확인되어, 무려 4년에 걸쳐 국내 자산임을 증명하고 약 4.8비트코인을 환수했습니다. 그 마저도 중국과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조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환수를 거절했습니다. 피해 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양입니다. 2019년 당시 업비트에 발생했던 직원 사칭 해킹 메일 유포 사건이 이 해킹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업비트 팀장을 사칭한 해커가 "고객 입출금 관련 지연문제에 대해 내부 회의결과, 직원전용 업비트 지갑을 개인지갑과 연동해서 별도의 승인절차나 검토과정 없이 출금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미끼로 해서 악성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객이 악성코드를 발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이 업비트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 시스템에 접속한 순간부터 공격자는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여 루트 권한을 탈취, 업비트의 핵심 월렛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2FA(2단계 인증)를 강제하지 않아서 ID와 비밀번호를 한번 탈취하면 바로 아무런 저항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빈번하게 거래할 때 내부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단일 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고객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월렛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대량의 가상자산이 한 번에 탈취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개별 해커가 공격할 수 없지만, 단일 월렛에서 내부 거래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높은 보안성, 무결성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정부기관의 합동조사 이후의 드러난 보안 실태 및 거래소들의 허술한 대응책실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빗, 유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10곳을 점검하여 '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방화벽을 포함한 기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조차 없었으며, 일부 거래소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과 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와 주요망을 관리하는 등 심각한 보안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데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는 가능할 리 없었죠. 이후 두나무측은 2023년에는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Cold Wallet)에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보관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 월렛(Hot Wallet)도 단일 레이어가 아닌 다수 레이어로 분산해 운영하여 단 1건의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관련 사고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서는 익명의 보안 연구원이 거래소 플랫폼의 치명적인 제로데이 결함을 발견, 이를 악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보안 연구원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탈취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 협박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취약점 역시 블록체인의 취약점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의 로직을 악용, 거래 금액을 조작할 수 있었던 데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가상자산은 탈중앙화를 통한 분산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중앙화해 운영하는 거래소 방침과 거래 편의성을 위해 모든 자산을 따로 운용하는 망분리 없이 동일한 레이어 / 웹 서버에서 작업되고 있어 해커가 웹 서버에 침투해 토큰·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의 분산거래도 해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8개의 분산 서버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으면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실제로는 과반의 서버만 해킹하는 것으로 자체 체인의 무결성 검증을 손쉽게 무력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보안의 가장 큰 약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사용자가 악의적 목적을 가졌다면 너무나 쉽게 파훼되는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최악의 악용사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몇몇 알트코인에서는 이런 체인 변조가 발생, 코인의 신뢰 자체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의 가능성과 한계대부분의 환전 가능 거래소들이 KYC(Know-Your-Customer)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중앙 집중형 거래소(CEX, Centralized EXchange)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의 경우, 모든 이용자는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를 거래소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또는 은행 계좌)으로 먼저 입금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거액의 암호화폐(또는 법정화폐)는 거래소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CEX 거래소는 보안키 값 하나만 알면 모든 자산 탈취를 가능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를 벗어나고자 나온 것이 DEX(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하지만 이런 거래소도 서로 다른 암호화폐 간 교환을 위해 나온 프로토콜인 Uniswap에서 발생하는 MEV(Maximal Extractable Value)라는 중재 방식에 개입, 거래를 속일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의 친 암호화폐적 행보와 함께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술 탈취나 랜섬웨어 감염과 같이 별도의 사회공학적 해킹을 진행하거나 암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는 등의 부수적 작업이 필요한 기존 공격과 달리,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공격은 해커들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자산 거래를 한다면,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사용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보안성 제고와 엄격한 개인 키(KEY)관리, 개인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비를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보호 및 예방 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보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ov 28 2024

기업보안전송 솔루션으로 기업 업무용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이유
기업보안전송 솔루션으로 기업 업무용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이유  

최근 기업의 업무 대부분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 기업 구성원의 개인 정보, 업무에 관한 기밀 사항들도 거의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게 됩니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 지속적인 해킹, 유출 위협 직면디지털 데이터와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반면, 지속적인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허, 연구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소, 고객의 법률 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는 로펌 등은 데이터 유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인 경우에도 기업 내부 직원의 개인 정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역시나 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커 집단 역시 기업의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취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보관되고 전송되는 기업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Kiteworks, 미국 백악관부터 기업,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글로벌 전송보안 솔루션기업 내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전송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얼마나 높은 보안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Kiteworks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백악관이 도입한 전송 보안 솔루션으로 가장 수준 높은 데이터 보안을 제공합니다. - Kiteworks 백악관 도입 관련 Brief : https://www.kiteworks.com/brief-advancing-secure-ai-development-with-white-house-ai-memorandum/​Kiteworks는 전세계 3,650개 기업과 정부기관, 총 1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보안전송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보관, 전송하는 업무가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면 해킹과 유출 위협으로부터 기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Kiteworks 도입을 검토해야할 때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거버넌스 규정을 준수하며 데이터 공유 및 전송 가능 Kiteworks가 제공하는 Private Content Network (PCN)은 보안전송이 필요한 기업 혹은 기관이 최고 수준의 보안, 거버넌스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메일이나 파일 공유, 전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와 중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높은 보안이 필요한 기업보안전송 필요 시에는 SFTP (Secure File Transfer)를 활용합니다. SFTP는 암호화되지 않는 상태로 파일을 전송하는 일반적인 FTP와 달리 정보를 암화화하고 인증을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요한 데이터 및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VDR(Virtual Data Room) 기능도 제공합니다. Kiteworks의 VDR 환경 내에서는 중요 문서를 간편하게 검토, 다운로드,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사용자는 부여된 권한에 맞게 VDR에 접속 및 작업이 가능합니다. 법적 소송, M&A 실사, 외부 기관과 연구 협업 등 기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기업의 데이터는 이제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보안전송 솔루션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보안전송 솔루션, Kiteworks 도입이 필요하다면 국내 공식 파트너, 인텔렉추얼데이터와 상담 받아 보세요

Nov 26 2024

데이터 유출부터 협박까지! 법무법인을 노린 해킹 범죄!
데이터 유출부터 협박까지! 법무법인을 노린 해킹 범죄!  

법무법인 로고스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이 또 다시 해킹, 30 BTC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이승준씨입니다. 이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상태인데요.​국내 법무법인, 데이터 유출 및 협박 범죄 피해 과거 이 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의 신>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펴내 베스트셀러에 잠시간 오르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1인 사업가라 홍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한 뒤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회원에게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 TB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커와 협박범은 지난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로고스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부터 협박을 받았고, 5일까지 돈을 지불하라며 10 BTC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샘플 파일 보기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링크에는 2024년 8월 24일 오전 5시 58분경으로 표기된 여러 폴더가 공개돼 있으며, 각각의 폴더 안에는 2024년 7월 데이터, 특히 고소·고발장 등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중요 데이터와 다양한 법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샘플 중엔 서울시의회 L 시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H시의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K연구소의 개발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속, 부당해고, 폭행, 살인, 마약 등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다룬 사건도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스트엔 배우 이영애 씨 관련 사건도 기재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영애 씨가 정천수 시민언론더탐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역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국내 30개 로펌 해킹 주장? 이해할 수 없는 관련 유튜버의 행보이승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국내 30개의 로펌을 해킹, '판서 리스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후원을 하면 로펌에서 해킹을 통해 얻은 판결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판결문은 모조리 공개하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채널에는 '시바이누'라는 밈(Meme) 코인이 1달러까지 오른다, "대세는 AI 코인", "월 수입 1억" 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가득 올라와 있는데요.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주장하며 올린 글 (현재는 대다수 삭제되어 있는)을 보면 본인이 잡혀가면 미리 예약 업로드를 걸어둔 청와대, 국회의원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이 씨는 한편으로는 "황윤구 대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편안한 일생을 해커에게 팔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본인이 해커에게 공격을 받았고, 해커가 본인과 일하자며 동인과 로고스를 해킹한 모든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황윤구 대표와 만나 해커에게 받아낸 데이터를 돌려줄테니 해커를 잡자"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동인과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측이 영장을 조작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정황을 엮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대규모 해킹 조직? 퇴사 직원의 자료 유출? 엇갈리는 해킹 원인해커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측은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자사 소속 변호사가 이직하며 일부 서면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북한 해킹조직 라자러스와 연계짓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정황상 해킹 사건은 원한 관계가 있는 한 개인이, 그 개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조직, 혹은 기술이 있는 집단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대 해킹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흥미로운 점은, 이승준씨는 최초에는 해당 협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커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이 씨 본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비롯, 각종 데이터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 BTC를 요구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휴대전화 보안, 퇴직자 보안, 그리고 법무법인의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굳이 개인의 사생활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에게 본인들이 불법 취득한 법무법인의 기밀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초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협업했던 해커 집단과 이 씨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쉬워지는 해킹과 협박, 종합적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 필요흔히들 요즘 세상에서 정보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또 협박을 통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연관된 정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런 돈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호신용 삼단봉을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등 상식, 혹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 유출된 정보에는 PII(개인 식별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데이터 탈취를 이용한 공격 자체는 점점 정교해지고,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워졌습니다. 거기다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암호화폐 이용의 확대 또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성 의식의 제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은 유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수행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분할하여 보관하는 등의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Nov 21 2024

증거개시제도, 특허 소송 진행 시 국내와 미국 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
증거개시제도, 특허 소송 진행 시 국내와 미국 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  

국내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와 미국의 특허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절차가 매우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의 여러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이자, 국내 기업이나 담당자에게는 가장 낯선 차이점을 아마도 증거개시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미법 상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본소송 진행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증거개시제도는 소송의 각 당사자, 피고와 원고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판 관련 증거, 데이터, 정보를 상호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 서버, PC 및 모바일 데이터 등 전자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을 전자증거개시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 업무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 중 많은 비중을 전자증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국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 데이터는 각 소송의 당자사가 직접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특허소송의 경우 상대측이 가진 증거에 대해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소송의 기간 역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개시제도는 이처럼 본소송 전 증거 수집, 제출의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간 협의 하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의 유, 불리를 검토할 수 있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국내 기업도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미국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진출 1순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소송의 나라 라는 별명 답게 특허에 있어서도 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미국에는 보유한 특허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속칭 특허괴물, NPE(Non-Practicing Entity)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NPE는 말 그대로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술개발, 생산, 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NPE의 주요한 수익 창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소송입니다. 미국 내에는 NPE를 비롯해 수많은 기술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칫 기존 특허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 매우 길고 복합한 미국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기업의 준비해외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미국 특허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하나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입니다. 기업 내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특허 소송 진행 시 증거게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진행의 효율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미리 지정해둔 경우, 보다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이 가능합니다.​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낯선 제도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증거개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관련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대표 eDiscovery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v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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