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존에 경험이 없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고, 실제 e디스커버리 진행 시 필요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오랜 기간 국내기업의 e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전문기업으로써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국내 소송과 다른 점은?
e디스커버리는 영미법상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와 다른 해외 민사소송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민사소송 절차를 국내 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재판 이전의 과정입니다.
재판 관련 소장이 제출된 이후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소송 양측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진행되며, 특히 상호간의 투명하게 문서제출(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 소송 전 어느 단계에서라도 양측의 합의 조정을 통한 재판 종결이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 민사 소송의 약 80%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은 물론 본 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절차이자 국내 소송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소송 진행 전 필수적입니다.
e디스커버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국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e디스커버리 진행 과정 자체가 낯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대상자의 전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해보면, 우선 데이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PC를 비롯한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구분하고 e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출하여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검색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한번 소송과 관련 여부 검토, 기업의 기밀문서 여부를 분류하여 제외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 소송과 관련없는 민감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데이터 원본을 제출 형식으로 변환, 법원이나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e디스커버리의 모든 과정은 소송과 관련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업 내 업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꼼꼼하게 선정할수록 비용과 기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e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해외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e디스커버리 과정이 가지는 가치는 남다르다. 크게 보면 소송의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송 상호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과정 중 상당 기간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제출하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하면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본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소송 전 협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국내 소송과 달리 소송 관련 증거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방대해지는 소송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소송의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e디스커버리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십 필수
해외 소송 자체가 국내 기업에게는 아직 낯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진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특허 소송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과 비슷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다가 확연히 다른 절차와 진행 방식으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e디스커버리 절차인 만큼 해외 소송 시 풍부한 e디스커버리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파트너십을 찾는 것은 소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e디스커버리 전문기업입니다. 다년간 성공적인 e디스커버리 진행 경험은 물론 국내 본사, 국내 서버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걱정도 없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제공하는 e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과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텔렉추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