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레바논 일대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 등이 이유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기준,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해 2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 곳곳에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해 어린이 2명 등 12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 사용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로 대규모 사상
헤즈볼라는 최근 통신보안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대량 구입해 휴대전화 대신 사용해 왔으며, 무전기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은 이번 폭발이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의 합동 작전 결과"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적을 교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야심찬 비밀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직접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치 않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추가적인 군사적 작전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실행 직전에 제한적으로 인지했다는 미국, 과연 몰랐을까?
하지만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측은 미국에 작전 착수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격 돌입 몇 분 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곧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 위한 조치로 갈란트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리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심각한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현지에 있는 미국계 기관인 아메리칸 대학 병원(AUMBC)이 공격이 있기 약 2주 전인 8월 29일,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호출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의심을 더했습니다. 병원 측은 소셜미디어 X(舊 Twitter)에 "우리는 이미 올해 4월에 기존의 낡은 호출시스템 장비를 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날짜가 8월 29일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 3시간 동안에만 160명이 넘은 환자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음모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한 기기의 제조사로 처음 지목됐던 대만 기업은 관련성을 부인했고,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를 팔았다는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란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의 한 컨설팅 업체도 무선호출기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삐삐 폭탄' 제조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국경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까지 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했을 동시 폭발 해킹 공격
이번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는지, 하필 이스라엘군의 주력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 일제히 발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안보 분석가 역시 이번 작전에 대해 독립적으론 큰 전략적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 여론만 나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모사드 고위 요원이었던 오데드 에일람은 워싱턴포스트에 "최근 이스라엘의 잇단 암살 성공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로우-테크 장치로 가기로 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려면, 폭발물 설치에서 작동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ABC 뉴스는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런 종류의 작전은 최소 15년 동안 계획돼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 작전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계급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자산들을 활용해 실제로 무선호출기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긴 시간 준비한 작전이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무선호출기로 막대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100% 사전에 폭약이 장입된, 오염된 장비가 정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다양한 현지 매체나 분석가들 역시 PETN(PentaErythritol TetraNitrate,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생산되는 폭약은 생각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점화될 수 있습니다. 알 자지라는 "레바논 정부는 불발한 호출기를 분해해 PETN 1~3g가량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에 정해진 메시지를 보내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이 호출기의 배터리 주변에선 공 형태의 금속이 발견됐는데, 이는 폭발 시 총알처럼 튀어나가 폭발의 치사율을 높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수류탄 역시 뇌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폭약은 1g보다 적은 양이죠. 그래도 손에 쥐고 터뜨리면 충분히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파괴력입니다. 거기에 파편이 비산할 수 있도록 금속체까지 추가되어 있는데요. 몸에 가장 가깝게 지닌 무선호출기나 무전기라면 충분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선호출기와 같은 통신수단에 이 폭약을 장입한 것은 원격으로 기폭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었겠죠.
해킹의 시작, 조작된 무선호출기 도입 유도를 위한 정보전
이번 폭약이 100% 의도된 작전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불특정 다수의 장치를 헤즈볼라가 채택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기존 기기들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이 기기들을 채택하도록 했고, 또 일상적 통신기기의 신호와 어떻게 구별되게 기폭신호를 보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신기기 중 위치추적이 안되는 통신기기는 무선호출기가 유일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암살 작전에 성공하면서 헤즈볼라에게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이용해 로우-테크 장비를 채택, 대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만 등의 유령회사를 통해 십여 년에 걸쳐 기폭장치가 달린 무선호출기를 제조, 헤즈볼라에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대만 골드 아폴로사 로고를 달고 있었지만 골드 아폴로측은 폭발한 장비가 자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헝가리 업체 'BAC 컨설팅 KFT'가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심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유령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사회공학적 공격이 포함된 복합적 해킹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선호출기를 판매했지만, 헤즈볼라 쪽에는 PETN을 넣은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따로 생산해 판매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들 기기는 2022년 여름부터 헤즈볼라 쪽에 소량씩 공급돼 왔으며,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휴대전화 원격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 내부 통신 매체를 무선호출기로 제안하면서 잠재적 위협성은 실체적 위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무선호출기 사용 빈도는 늘어났는데요. 헤즈볼라는 지난 여름 수천개의 무선호출기를 추가로 수입, 다수를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지원 세력 쪽 관계자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공격과 괴소문 확산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여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휴대폰을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소유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아랍권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선호출기가 헤즈볼라에 대거 배포된 배경엔 그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무선호출기는 기지국으로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갑자기 생긴 정보' 때문이었겠죠.
실제 물리적 피해까지 가능해진 해킹 공격의 위험성
우리는 이 공격이 10여년 전부터 기존 사이버 보안에 경각심을 울렸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해킹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하게는 랜섬웨어 배포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물리적인 상해까지 입힐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거기에 각종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활용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런 악성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중 하나의 전화기를 끄게 할 정도로 스팸 공격을 가한 뒤 스팸 공격을 받아 연락이 안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변조,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공격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공격입니다.
지난 딥 페이크 사건과 같이 다양한 공격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적, 사회공학적 기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겁니다.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이 보호를 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생긴 취약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보안이 다양하고 복잡한 고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