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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레바논 일대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 등이 이유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기준,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해 2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 곳곳에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해 어린이 2명 등 12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헤즈볼라 사용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로 대규모 사상 헤즈볼라는 최근 통신보안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대량 구입해 휴대전화 대신 사용해 왔으며, 무전기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은 이번 폭발이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의 합동 작전 결과"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적을 교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야심찬 비밀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이번 연쇄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직접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치 않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추가적인 군사적 작전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작전 실행 직전에 제한적으로 인지했다는 미국, 과연 몰랐을까?하지만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측은 미국에 작전 착수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격 돌입 몇 분 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곧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 위한 조치로 갈란트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리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심각한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그런데 하필 현지에 있는 미국계 기관인 아메리칸 대학 병원(AUMBC)이 공격이 있기 약 2주 전인 8월 29일,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호출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의심을 더했습니다. 병원 측은 소셜미디어 X(舊 Twitter)에 "우리는 이미 올해 4월에 기존의 낡은 호출시스템 장비를 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날짜가 8월 29일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 3시간 동안에만 160명이 넘은 환자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음모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현재 폭발한 기기의 제조사로 처음 지목됐던 대만 기업은 관련성을 부인했고,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를 팔았다는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란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의 한 컨설팅 업체도 무선호출기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삐삐 폭탄' 제조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국경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까지 합니다.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했을 동시 폭발 해킹 공격이번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는지, 하필 이스라엘군의 주력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 일제히 발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안보 분석가 역시 이번 작전에 대해 독립적으론 큰 전략적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 여론만 나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모사드 고위 요원이었던 오데드 에일람은 워싱턴포스트에 "최근 이스라엘의 잇단 암살 성공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로우-테크 장치로 가기로 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려면, 폭발물 설치에서 작동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미국 ABC 뉴스는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런 종류의 작전은 최소 15년 동안 계획돼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 작전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계급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자산들을 활용해 실제로 무선호출기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긴 시간 준비한 작전이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작은 무선호출기로 막대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100% 사전에 폭약이 장입된, 오염된 장비가 정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다양한 현지 매체나 분석가들 역시 PETN(PentaErythritol TetraNitrate,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생산되는 폭약은 생각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점화될 수 있습니다. 알 자지라는 "레바논 정부는 불발한 호출기를 분해해 PETN 1~3g가량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에 정해진 메시지를 보내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이 호출기의 배터리 주변에선 공 형태의 금속이 발견됐는데, 이는 폭발 시 총알처럼 튀어나가 폭발의 치사율을 높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군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수류탄 역시 뇌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폭약은 1g보다 적은 양이죠. 그래도 손에 쥐고 터뜨리면 충분히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파괴력입니다. 거기에 파편이 비산할 수 있도록 금속체까지 추가되어 있는데요. 몸에 가장 가깝게 지닌 무선호출기나 무전기라면 충분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선호출기와 같은 통신수단에 이 폭약을 장입한 것은 원격으로 기폭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었겠죠.해킹의 시작, 조작된 무선호출기 도입 유도를 위한 정보전이번 폭약이 100% 의도된 작전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불특정 다수의 장치를 헤즈볼라가 채택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기존 기기들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이 기기들을 채택하도록 했고, 또 일상적 통신기기의 신호와 어떻게 구별되게 기폭신호를 보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신기기 중 위치추적이 안되는 통신기기는 무선호출기가 유일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암살 작전에 성공하면서 헤즈볼라에게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이용해 로우-테크 장비를 채택, 대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만 등의 유령회사를 통해 십여 년에 걸쳐 기폭장치가 달린 무선호출기를 제조, 헤즈볼라에 납품했다고 하는데요.실제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대만 골드 아폴로사 로고를 달고 있었지만 골드 아폴로측은 폭발한 장비가 자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헝가리 업체 'BAC 컨설팅 KFT'가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심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유령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사회공학적 공격이 포함된 복합적 해킹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선호출기를 판매했지만, 헤즈볼라 쪽에는 PETN을 넣은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따로 생산해 판매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들 기기는 2022년 여름부터 헤즈볼라 쪽에 소량씩 공급돼 왔으며,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휴대전화 원격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 내부 통신 매체를 무선호출기로 제안하면서 잠재적 위협성은 실체적 위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무선호출기 사용 빈도는 늘어났는데요. 헤즈볼라는 지난 여름 수천개의 무선호출기를 추가로 수입, 다수를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지원 세력 쪽 관계자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공격과 괴소문 확산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여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휴대폰을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소유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아랍권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선호출기가 헤즈볼라에 대거 배포된 배경엔 그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무선호출기는 기지국으로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갑자기 생긴 정보' 때문이었겠죠.실제 물리적 피해까지 가능해진 해킹 공격의 위험성 우리는 이 공격이 10여년 전부터 기존 사이버 보안에 경각심을 울렸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해킹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하게는 랜섬웨어 배포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물리적인 상해까지 입힐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거기에 각종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활용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런 악성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중 하나의 전화기를 끄게 할 정도로 스팸 공격을 가한 뒤 스팸 공격을 받아 연락이 안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변조,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공격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공격입니다. 지난 딥 페이크 사건과 같이 다양한 공격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적, 사회공학적 기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겁니다.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이 보호를 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생긴 취약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보안이 다양하고 복잡한 고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기업의 보안 환경과 시스템 구축은 어떤 업종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특히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바이오, 제약관련 연구소 및 제조시설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반면, 클린룸과 같은 연구 및 제조 업무 환경에서 일반적인 계정, 비밀번호 기반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보안의 수준을 높이다보면 자칫 연속적인 업무 환경의 흐름을 해치고,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이런 보안 문제와 업무 환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 Nymi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강력한 생체 인증 보안, 이제 내 손목 위로 Nymi는 이미 보안 솔루션에서 폭 넓게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 기반의 생체인증 솔루션입니다. 다만 기존 솔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작고 가벼운 밴드형 기기로 간단하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또한 최초 1회 인증 후 연동되는 보안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비밀번호 입력 필요 없이 비접촉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Nymi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이 결합되어 Nymi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형화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기 혹은 PC, 단말기 조작이 어려운 클린룸,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제 및 유출이 어려운 개인별 생체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성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솔루션입니다.생체 데이터 자체 저장으로 높은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보안 인증에 사용되는 생체 데이터는 외부 서버 등으로 정보가 이관되지 않고 밴드 자체에만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 생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의 Nymi 사용 작업자별 업무 범위에 따라 물리적, 논리적 접근 권한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인 보안 접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원에 대한 보안 접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보안 솔루션입니다. 업무 지속성을 지켜주는 비접촉식 워크플로우 보안 솔루션으로써 Nymi이 지닌 큰 장점이자 차별점은 바로 비접촉식 인증을 통해 업무 지속성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업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비접촉 방식으로 손쉽게 보안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높은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Nymi 밴드의 생체 인증 방식은 최초 1회 사용자 등록 후 1일 1회 인증 만으로 유지되고 착용을 해제할 경우 즉시 인증을 해제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클린룸에서 높은 활용성과 보안성Nymi 솔루션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작업 환경 중 하나는 바로 클린룸입니다. 클린룸 장비나 의복의 해제 없이 바로 인증이 가능하며, 제어된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IP66 및 IP67 방수 등급, 폴리카보네이트 TPU 스트랩, 3일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타임으로 클린룸과 같이 통제되어야 하는 산업 현장에 매우 적합한 보안기기입니다.이미 해외에서는 연구소 등 개발관련 업무 환경, 클린룸과 같은 통제된 제조, 연구 시설 특히 바이오, 제약 등의 업계에서 폭 넓게 Nymi가 도입,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보안 전문 기업 인렉추얼데이터는 Nymi의 국내 최초 공식 파트너사로써 국내 업무 환경에 적합한 Nymi 솔루션 도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Nymi 솔루션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은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Oct 1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기업 보안에 있어서 각 사용자의 End-Point 보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통해 기업 내부 내트워크 및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차단, 관리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정 정보 자체가 유출되거나 혹은 외부 업무, 재택 근무 등 사무실 공간을 벗어난 환경에서 End-Point 단말기 자체가 비인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등 보안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사고의 경우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고,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매우 위협적인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체 인증 보안 시스템이런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또 주목 받고 있는 보안 기술이 바로 생체 인증 보안 관련 기술입니다. 지문, 홍체, 안면인식 등 각 사용자마다 고유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 인증을 구축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계정 정보 기반 보안 시스템과 달리 손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적고, 사용자 역시 계정 정보를 외우거나, 인증을 위한 다른 장치 등을 휴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보안과 지속적인 업무 환경이 중요한 연구소, 정부 기관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핑 패턴으로 나를 인증한다? 신개념 타이핑 인식 보안 기술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생체 인증 보안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타이핑 패턴 인식 방식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미묘하게 다른 타이핑 패턴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 보안 시스템이 각 사용자의 타이핑 패턴을 모두 학습하고 있고, 기존의 인증 받은 사용자와 다른 패턴의 타이핑을 하는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End-Point를 방어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얼핏 SF영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낯선 기술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보안 기술입니다. 최근 인텔렉추얼데이터가 한국 최초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소개한 TypingDNA가 바로 타이핑 패턴 학습을 통한 보안 체계를 구축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타이핑 패턴 학습의 매우 높은 정확도와 다양한 활용 방법TypingDNA는 사용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타이핑 패턴, 예를 들어 키를 누르는 속도 혹은 키와 키 사이의 타자 간격 등을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사용자별 특징적인 타이핑 패턴을 분류하고 해당 타이핑 패턴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최초 접속 시 인증하는 보안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최초 인증 후 사용자가 바뀌거나, 인증된 End-Point에 몰래 접근 하는 방식으로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사용자별 타이핑 패턴은 쉽게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사용 패턴을 학습,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2단계 보안 인증 제공 가능실제 사용자의 핸드폰을 통한 2FA(Two-factor authentication / 2단계 보안 인증)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해 비교적 강력한 본인인증 보안이 가능하지만, 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업무 환경이나 특성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핸드폰 반입이 불가능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TypingDNA를 활용하면 핸드폰의 SMS OTP 혹은 모바일앱 2단계 인증 방식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설치와 운영 관리도 매우 간단해서 복잡한 설치나 설정 과정 없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인증 시에도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4개의 단어를 타이핑함으로써 타이핑 패턴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타이핑 패턴 생체 인증 보안 방식이 국내에는 아직 낯선 기술이지만 TypingDNA와 같은 상용화된 기술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보안 위협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생체 인증 보안 솔루션이 주목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흔히 생체 인식, 생체 인증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면 대규모의 설비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TypingDNA처럼 남다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새로운 개념의 타이핑 패턴 학습 보안 솔루션, TypingDN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전문가의 도입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국내 최초 공식 파트너,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Oct 18 2024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BC 뉴스는 한국 학교를 집어삼킨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는 이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정한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딥페이크의 대상이 될 사람의 이름, 나이, 거주 지역과 함께 사진 4장에서 많게는 10여장까지의 사진을 요구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을 넘어서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딥페이크 범죄처벌 강화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정치, 사회 분야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라는 논의를 가졌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정부여당의 입법안 이외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의 구입 및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형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죠.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대안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함께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AI 윤리를 연구하는 신민기 분석가는 최근 횡행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부분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우려된다며 '지인능욕'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일반인 대상의 딥페이크 기술이 자칫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로 변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원본 화상을 사용했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특정인물'로 오인시키기 위한 허위합성물인지를 기준으로 처벌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거기에서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성범죄 추적을 장시간 해 온 김환민 입법운동가는 가장 강력한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AI 생성 과정을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는 현재 법망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확인하기 힘들고 AI 생성물은 '어쩌다 닮았다'는 핑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성폭력처벌법에는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중 '권리침해물'을 따로 규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망을 피해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사사건 전문임을 내세운 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여성인 직장 동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해 공용 컴퓨터에 저장한 의뢰인에 대해 "불법합성물은 만들었으나 이를 공유하거나 반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홍보글이 게재돼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모습이 촬영되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데 대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허위영상물이라고 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방식이 다르지 않기에 피해자의 피해도 같고, 그러므로 허위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과잉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한편 여기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수사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런데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없어진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논리라면 텔레그램을 차단하건 말건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검열과 규제에 대한 오래된 논란과 논쟁 실제 지난 2021년, 소위 'N번방 사건' 때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검열이 강화되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했고, 하태경 전 의원 역시 "n번방 방지법은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가 범죄물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시행되는 법"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각 팩트체크 미디어들은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이 갖던 헤더 코드와 해당 영상의 헤더 코드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용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대조군이 될 영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헤더 코드를 사용한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와 같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거겠죠.한편 33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슈카월드(전석재)'는 <검열이 당연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인물 금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과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음란물 허용만이라는 시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석재씨 본인도 인정했듯 한국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허용되는 성인물은 서구나 일본 수준의 포르노와 다릅니다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 체계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니며, 이 역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전석재씨가 온라인 통신에 대한 검열과 성인물을 뒤섞어 논의를 뒤집어버린거죠.실제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 엮여 있는 문제들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음란물 범죄와 거기에 엮인 협박이나 사회공학적 해킹,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범죄, 텔레그램을 위시한 대형 플랫폼과 거기에서 활용되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과 봇, 그리고 적법한 통신망에 대한 규제라는 법적 이론, 생성형 AI가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합한 교육자료의 확보에 이어 AI 알고리즘이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복잡한 화두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한국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그렇기에 BBC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과 각국은 이번 한국 딥페이크 논란과 수사 상황에 주목하고 있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CNBC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텔레그램의 법적 문제는 한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국,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인도는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박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 부디 아리 세티아디는 각종 불법 콘텐츠를 근거로 '비고 라이브'와 함께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EU 내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을 받아 각종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텔레그램이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하지만 텔레그램 폐쇄는 일시적인 효과만 가질 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보려는 욕구와 만드려는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겠죠. 텔레그램을 폐쇄하면 범죄자들은 다른 암호화 메신저나 다크웹과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수사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나 경찰당국이 모든 개인의 통신에 개입할 수 있는 과다한 권력을 잡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통되는 각 사용자나 단말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니, 딥페이크의 생성 단계나 혹은 법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딥페이크 방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협업의 필요성구글 딥마인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AI 콘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스ID(SynthID)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의 일부 픽셀을 미묘하게 수정한 후 덧입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워터마크 기술이죠. 기존의 워터마크가 눈에 잘 띄어 쉽게 편집이 가능한 것과 달리, 신스ID의 디지털 워터마크는 잘라낼 수도 없고, 크기 조정, 색상 변경 등의 편집을 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찍더라도 워터마크를 계속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미 상당히 넓은 절차적 저변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이 발표한 AI 자율규제안에도 기업이 워터마크 등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악성 사용자들은 이런 워터마크를 우회해서 생성할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만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전자정보공개 참고모델) 전략책임자 케일리 월스타드와 AI 사이버 보안 회사 Clarity 최고 전략 책임자 길 아브리엘은 AI와 인간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장벽을 깨고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일로(Silo)에서 시너지(Synergy)로 가자는 것이죠. 또한 협업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보존,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딥페이크 전문가 역시 법의학 전문가 및 전문가 증인과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증거법 702조에 있는 전문가 의견증거(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Fed.R.Civ.P.702)를 근거조항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AI기술 등 다양한 협업 프레임워크가 결합해야 기술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딥페이크와의 싸움에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물론 배심원 제도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 EDRM에 관한 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을 듣고, 또 이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Oct 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