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라인 경영권 문제로 불거진 한일간 문제가 채 꺼지기도 전에 이번엔 일본에서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카도카와(KADOKAWA)가 해킹 피해를 당해 핵심 데이터 1.5TB 가량이 유출, 심지어는 일반 대중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해킹은 지난 6월 8일 발생한 DDOS 공격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DDOS 공격으로 드러난 보안 취약점
이 DDOS 공격 과정에서 '무단 로그인 시도'가 급증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유출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 타 서비스에 불법 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단 로그인 시도를 겪은 유저들은 해당 시도가 급증한 시기와 카도카와가 해킹 공격을 당한 시기가 일치한다며,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침입해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다 나오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카도카와의 모든 데이터는 해커들에게 장악 당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DDOS 공격 과정에서 카도카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허술한 점을 해킹 조직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킹하는 과정에서 모든 DB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통일되어 있었던 점과 오랜 기간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암호화도 적용되지 않은 DBMS를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다 수많은 보안 취약점까지 노출하고 있던 버전이라는 점, 그리고 DDOS 공격에 눈이 멀어 추가적인 타 시스템에 대한 공격 시도를 제대로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ニコニコサ-ビス(니코니코서비스), KADOKAWA 오피셜 사이트, エビテン(에비텐), Dwango, 카도카와가 운영하는 학교 등 카도카와의 여러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와 관련해 블랙수트(BlackSuit)라는 랜섬웨어 조직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다크웹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조직은 예전에 한국의 골프존을 해킹, 200만명이 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있는 유명한 해킹 조직입니다.
핵심 데이터 유출로 이어진 랜섬웨어 공격
이들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면서 1.5TB에 달하는 핵심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블랙수트는 카도카와와의 협상에서 두 차례의 몸값을 요구했는데요. 카도카와는 1차적으로 298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추가적인 825만 달러를 요구하는 해킹 그룹의 요구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블랙수트는 7월 1일을 기한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이 확보한 니코니코동화 회원들의 개인 정보와 댓글 등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카도카와 사장 나츠노 고의 X(舊 트위터) 계정을 탈취하고 내부 정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도카와측은 몸값 요구에 응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정작 가와카미 미츠오 이사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 급전을 확보하는 등의 어설픈 대처가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해당 정보 목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서, 다양한 법률 관련 문서, 플랫폼 이용자들 데이터를 시작으로 직원들 데이터, 향후 사업 계획안 등 핵심 기업 자료, 프로젝트에 사용된 각종 소스 코드, 신용카드 결제 목록을 비롯한 각종 파이낸스 데이터, 그 외 내부 기밀 정보들이었고 심지어는 협박을 위한 데이터 샘플로 카도카와 사장의 운전면허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엘든 링, 소울 시리즈로 유명한 카도카와의 자회사인 프롬 소프트웨어의 내부 데이터까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카도카와측은 이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2023년 락스타 게임즈와 인섬니악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내부 정보 유출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었죠.
데이터 센터 자체를 감염시켜 민감한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이번 해킹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카도카와가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자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가상머신이 장악되다보니 카도카와측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를 종료시켜 대응하려 했으나 공격자가 또 다른 곳에서 종료된 서버를 재기동, 감염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카도카와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 인트라넷을 포함한 업무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한편 가부키쵸에 있는 오피스로의 출근도 모조리 금지시켰으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7월 2일자로 공개 유출된 각종 데이터였습니다. Dwango 학원측은 7월 3일 공지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교법인 카도카와드완고학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N중등부·N고등학교·S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중 일부의 개인정보, 당사가 거래하는 일부 창작자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의 계약서, 악곡 수익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크리에이터, 일부 전직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정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내 정보로는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일부 퇴직자를 포함한 전 종업원의 개인정보, 관련 회사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법무관련 서류를 포함한 사내 문서 등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건조한 공지와 달리 실상은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Dwango 직원들의 신용카드 청구 내역, 쇼핑하는 마트 매장명, 이용하는 IC명까지 상세히 나와있었는데요. 직원들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프로파일링 되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티켓 사이트 유출 자료에서는 라이브 티켓 판매량, 수익, 수수료, 소속사 송금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한편 회사에 입사 지원한 인원의 이름, 출신학교, 전공, 코멘트가 노출되었고, 심지어 카도카와드완고학원(중/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상명세, 성적 관련 자료, 생활기록부 자료가지 모조리 노출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니코니코서비스를 이용하며 익명으로 활동하던 버추얼 스트리머(버튜버)들의 실명, 주소 기록까지 노출되면서 여성 스트리머에게 스토킹이 일어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민감 데이터 유출에 따른 후폭풍
데이터들이 공개되면서 해킹과는 별개로 카도카와측이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과도한 범위로 보유하고 있는것이 옳은가에 대해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면접자들이나 학생들에 대해 '못생겼다', '역겹다'와 같은 폭언에 가까운 코멘트를 했었다는 사실도 죄다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카드번호나 마이넘버카드(일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초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나 마스킹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원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라인 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피해 규모가 작다 못해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초 라인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도 일본 업체가 원인이었는데요. 지난 24일 네이버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본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에서 개발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악성코드 감염이 이루어졌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보안솔루션은 트렌드마이크로가 추천한 한국 내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악성코드 감염은 트렌드마이크로가 지정한 파트너사 직원 피시(PC)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 위원장실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트렌드마이크로가 추천한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 트렌드마이크로의 보안솔루션을 이용하고 유지 보수까지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운영을 책임진 네이버 쪽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순 없지만, 실제로는 보안 솔루션을 담당한 일본 기업과 그 파트너사의 보안에 구멍이 생겨서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네이버 몰아내기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보안을 빌미로 라인을 인수하려고 드는 일본정부와 일본 보안업계의 민낯을 제대로 드러내는 셈이 되는 것이라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외 소송에서 필수적인 e디스커버리 진행 시 불가피하게 기업의 중요 정보와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민감 정보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데이터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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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