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Custodian)의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PC,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USB 등)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 및 검토하며,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Privileged Document)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 기관(법원,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 합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06년 FRCP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06년 FRCP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Discovery 혹은 국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작 전 단계부터 eDiscovery에 대비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에 필요한 요구사항, 소송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연관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eDiscovery와 관련된 법률, 당사자가 지켜야할 원칙과 의무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완전한(관련된 모든) 증거와 무결성(수정, 훼손, 변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제출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적절히 뒷받침 하고 소송의 쟁점과 관련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증거제출명령기한 내에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나 불리한 판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itigation Hold
조치는 필수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잇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 제한 등
보안 조치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IT환경에
적합한 전문가 선택
국내 기업의 IT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인프라 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소송이라면 국내 기업의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관
상태에 대한 파악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데이터들의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전 관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생성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잇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IT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인프라 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소송이라면 국내 기업의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데이터들의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생성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 및 ITC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소송 혹은 eDiscovery규정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경우 소송 사안과 관계없이 eDiscovery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아 소송 및 조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소송과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 입니다.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서
증거 관련 사안 등의 제출을 금지
상대방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하면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함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미국 Green v. Blitz U.S.A 소송에서 피고는 Legal Hold 미수행, IT 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증거 개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약 3억원의 벌금과 향후 5년간 있을 소송에서 법원의 제재(Sanction Memorandum)를 모두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09년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은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동시에 배심원이 증명 방해자인 피고(국내 기업)가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Moulin Global Eyecare Holding v. KPMG 소송에서 법원의 원고의 증거개시 요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였습니다.
미국 Jonson v. Neiman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5,880개의 백업 테이프를 복원함으로써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백업테이프는 온전한 결과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데이터 제출을 제외시켰습니다.
영국 Digicel v. Cable & Wireless PLC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피고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영국 법원은 피고에게 백업 테이프 복원과 추가 증거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부터 eDiscovery 최신 동향까지 Intellectual Data의 분석 전문가들이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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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