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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Discovery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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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

계엄 사태로 다시 주목받는 선거 보안 시스템, 지속적인 해킹과 탈취 위협에도 안전한 이유
계엄 사태로 다시 주목받는 선거 보안 시스템, 지속적인 해킹과 탈취 위협에도 안전한 이유  

헌정사상 수십년 만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군 중 다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진입했는데요. 청사에 진입한 목적이 '22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누리꾼들은 'DB 스냅샷을 만들랬더니 스냅 사진을 찍고 있다'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연평균 2만 건의 연간 사이버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선거관리시스템이후 내막이 공개되었는데, 계엄군은 빈 트럭을 가져와서 영장 없이 방호실 수색 및 서버장비를 강제로 압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배선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재빠르게 내리면서 실질적인 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 과 음모론을 별개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물리 보안과 망(network) 보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실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해마다 2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유형별 사이버 공격 현황'에 따르면 정보유출 시도, 비인가 접근 시도, 정보수집 시도, 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악성코드 감염 시도, 서비스 거부 시도, 외에도 여러가지 공격 시도가 있는데요. 거의 매년 2만여 건에 가까운 공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른 2022년에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 정보유출 시도가 44.7%로 가장 많았고, 정보수집 시도는 27.9%, 시스템권한 획득 시도와 서비스 거부 시도가 11.5% 등이었습니다. 망 분리의 실효성 : 기술적 문제와 현실적 감시 체계선관위는 해킹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전용회선인 내부망으로 운영하며 24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어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외부망(인터넷)과 분리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지난 23년 10월에는 국정원의 지적에 따라 업무망과 선거망을 다시 분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업무망-선거망이 각각 분리된 3단 망분리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KISA와 국정원에서 수행한 보안 감사에 따르면 보안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사이버 공격이 2만~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도 보안 사고 없이 잘 방어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망분리가 보안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보안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과 KISA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이 보안취약점을 노출하였습니다. 보안 점검을 자격미달인 업체에 맡기거나, 망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의 포트에 사전인가 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사전투표소 내에 있는 장비의 접속 포트는 수많은 참관인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기에 실제로 해당 취약점을 통해 공격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 공관과 연결된 재외 공관선거망을 통해서도 선관위의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재외국민 선거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포트가 업무상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부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일부는 쉽게 뚫렸다.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한 조합으로 설정되거나 기본 비밀번호였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내부포털의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나 역대 선거 시 등록한 후보자명부, 재외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하며 사실상 국정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보안과 실물 투표지: 선거 조작 불가능성을 입증하다기본적으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투/개표 시스템은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사후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위/변조했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 용지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물론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역량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DB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60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죠.실제 이런 보안 강화 절차가 진행된 후, 지난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해당 고발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산 서버와 암호화: 선거 데이터 탈취의 어려움만약에 장비 자체가 반출 당할 뻔 했던 이번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물 투표지와의 괴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일 장비를 탈취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선관위 두 서버 룸에 분산되어 있어 파편화된 데이터를 탈취가 어렵습니다. 평문 데이터도 그런데 하물며 암호화된 데이터라면 더욱 분석하기 힘듭니다.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침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그 배경이 되는 근원이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음모론에 배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의 근간인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이 일부 유투버들의 음모론에 의해 손상될 뻔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탈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이버보안과 물리보안, 그리고 실물 용지라는 수많은 크로스체크 데이터확인 절차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기업보안 #정보보안 #데이터보안#사이버보안 #국제분쟁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권 #선거보안 #보안서버 #전산망갈취 #보안자료반출  

Dec 12 2024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무자의 대응전략 및 필수 핵심정보 모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무자의 대응전략 및 필수 핵심정보 모음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 유출, 전직 인력의 부정 활용, 국제 특허 분쟁 등 다양한 위협이 증가하며, 기업들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며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사전 전략의 수립,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 해지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정보의 확산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접근 통제와 암호화 정책은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산업기술보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유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은 최신 법률과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전략을 적시에 수정하여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내 사전보호 전략기업의 산업기술은 주로 내부 인력에 의해 개발되며, 유출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기술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전직 금지 및 경쟁 금지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산업과 지역의 법적 제한을 준수하며 설계해야만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절차 관리와 NDA 강화절차는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을 차단하고 퇴사 이후에도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전직자와 기업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교육과 보안 의식 강화는 모든 직원이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 보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디지털 포렌식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 경로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내부에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구축하거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데이터가 변조될 경우, 오히려 기업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포렌식 대응 체계를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내부 보안 정책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유출 사건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활용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 소송에서 전자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유출이나 특허 분쟁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업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정보의 생성일, 소유자,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색과 활용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데이터 보안과 법적 신뢰성입니다.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관리 절차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기업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내부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인력의 전직 관리,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은 산업기술보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최신 기술과 법률 동향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기업은 기술유출과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민감한 eDiscovery 정보 취급에 있어 네트워크 보안 및 사용자 보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은 물론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까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eDiscovery 기업을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세요.#인텔렉추얼데이터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e디스커버리 #해킹 #보안 #기업보안 #데이터유출 #정보보호 #정보보안 #데이터보안 #국가핵심기술 #사이버보안 #망중립성 #악성코드 #그리드컴퓨팅 #웹하드 #네트워크보안 

Dec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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