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November 2024
지난주 치러졌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평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책을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우-러 전쟁은 긴 시간,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지원, 러시아측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기를 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 전선에 적색 경보가 켜졌습니다.
장기화되는 우-러 전쟁 그리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커의 공격
여러 러시아 해커집단이 한국 곳곳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펜테스트(Z-Pentest)>라는 해커집단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을 빌미로 한국을 겨냥해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는 5일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접속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공격은 지-펜테스트가 아닌 다른 집단의 소행으로 예상되지만 이 공격 자체가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큰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이 집단은 국내 곡물창고에 이어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클릭 한 번으로 운영관리 제어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도 증거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지-펜테스트는 6일 오전 X(舊 Twitter)를 통해 "대한민국, 산성 환경에서의 재배 및 관개 시스템, 우리 전문가는 방금 모든 것을 껐다, 이제 그들은 말라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킹 실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게시글 말미에는 '러시아를 위해(for Russia)'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명을 명시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침투 주장
이들이 공개한 실증 영상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으로, '자동공급구역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자동구역밸브' 총 12개 설정을 해제했고, 관리 구역에서 설정을 해제하는 모습과 전기전도도(EC), 산성도(PH) 등 설정값을 직접 입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혹은 어느 주체의 스마트팜을 공격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옹달샘 양액재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팜 양액재배는 온도, 습도, 조도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은 곡물창고 해킹 사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온 지 약 하루 만에 올라온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주시 소재 곡물 창고를 해킹해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들은 관리 시스템을 원격 조작하는 내용의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사 결과 곡물 처리장 시스템에 로그와 같은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 곡물창고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헐값에 공급하는 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KISA, 기관과 기업에 대해 비상상황 대비 권고 및 보안 대비 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측은 구체적 신고 및 침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각 기관과 기업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고 ◇ 중요 파일 및 문서 등을 네트워크와 분리된 정기적인 오프라인 백업 ◇ 메일에 첨부된 악성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전파 ◇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펌웨어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에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격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친러 성향 해킹 그룹 앨리게이터 블랙 햇(Alligator Black Hat)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내 T사의 악취 포집 모니터링 시스템과 A사의 전력시스템을 해킹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엔 각종 설정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앨리게이터 블랙 햇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무슬림 해커들이 모인 그룹으로, 친러·친팔레스타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을 조롱하는 내용과 함께 해시태그로 '러시아사이버군팀'(RussiaCyberArmyTeam), '노네임057'(NoName057)을 달았다. 러시아 반대 진영을 대상으로, 북한의 참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한민국까지 참전할 분위기가 올라오자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 러시아 성향 해커 그룹의 집중적인 국내 공격 사례
해시태그 중 하나인 노네임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한 친러 성향의 해킹그룹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한국전력 등 홈페이지가 공격당해 일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네임·지펜테스트 등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친러 성향 해킹그룹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을 지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DDoS 공격뿐 아니라 산업 제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해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해킹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닫는 개폐기 시스템으로 모두 똑같은 대만산 원격제어 패드 모델인데요. 5900번 포트를 스캔해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걸려있지 않은 원격제어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어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파급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거나 접근 IP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스마트팜 자체가 외부에서 접속,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보니 원격으로 외부 접속을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따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해킹그룹이 한 차례 해킹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해킹이 가능한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원천적으로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취약점 공격을 통해 권한 탈취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는 조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세력, 국가에 대한 러시아 해킹 공격 활동 증가
지금까지 러시아는 이런 해킹집단을 통해 사이버 공격활동을 꾸준히 행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 및 공격 활동을 관찰해 분석한 보고서 '러시아 위협 행위자, 전쟁 피로에 편승할 준비(Russian Threat Actors Dig In, Prepare to Seize on War Fatigue)'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과 해킹 집단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 우크라이나 군 및 외부 지원 세력 등에 꾸준한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DDoS나 곡물 창고에 대한 공격 역시 이런 공격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쿠아 블리자드라는 러시아 해킹집단은 농작물 수확량을 추적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탈취했으며, 러시아 정보기관(GRU)와 연관된 시셸 블리자드는 식품 및 농업 부문 네트워크에 파괴적인 악성소프트웨어 변종을 사용, 이들의 공격으로 100만명 이상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에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했던 위성통신업체인 ViaSat에 대한 해킹이 시작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이런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진화,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역시 러시아 해킹조직인 샌드웜이 라우터를 비롯해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진입점을 제공하는 장치에 대한 집중공격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은 상대 국가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기 위한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 참석 하에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우리나라에 대한 친 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공격은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각 기관에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강화와 사이버 공격 발생시 조치사항을 전파하며 신속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의 이런 해킹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못했지만, 과거 러시아가 후원하는 APT 해킹 그룹인 '미드나잇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시스템 유출 자료를 통해 무단 액세스를 시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MS Office나 MS Windows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더더욱 각별히 개인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