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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해킹과 사이버 공격

18 October 2024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이스라엘-이란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 당한 것에 대응한 공격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공격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격 이면에는 이와 함께 수반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은 이스라엘 레이더 시스템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대규모 침공 직전/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극심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것에서 미루어 보아 이번 분쟁에도 사이버공격이 상당히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20년 가까이 현재진행형인 이스라엘-이란의 사이버 전쟁

사실 양국 사이에는 이미 총탄만 오가지 않았을 뿐, 거의 20년 가까이 사이버전쟁이라는  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 습니다. 2006년 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지하 공장인 나탄즈 핵 시설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방해하기 위해 스턱스넷(Stuxnet)으로 알려진 악성코드를 개발하여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자신들이 스턱스넷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많은 취재원들은 양국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상 정설에 가깝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200부대와 Predatory Sparrow라는 단체를 직접 운영, 혹은 운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8200부대는 지난 친이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의 삐삐 수천대가 폭발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삐삐와 무전기 생산 단계에서 폭약을 장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8200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사이버국 국제 협력 책임자인 아비람 아트자바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쟁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란과 그 동맹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한 이래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약 800건의 중대한 공격이 저지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기관, 군 및 민간 인프라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와 사페드 등의 도시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포함하여 환자 데이터가 유출된 공격 등 일부 공격은 저지할 수 없었다고도 했죠.


지속되는 사이버 전쟁의 피해자는 무고한 민간인?

많은 사람들은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런 전쟁 소식을 보면서 상호간에 쏟아지는 무자비한 로켓 공격이나 탱크와 포병대가 가자 지구의 민간인 건물을 파괴하고, 인질들이 지하 터널에 갇히거나, 수백만 명이 싸움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대한 보도만 우선적으로 떠올립니다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버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이버 갈등의 결과는 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나 무장 세력에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병원, 대학, 은행, 신문 등 디지털 범위 내의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았던 이러한 공격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공격은 이스라엘 대중에겐 공포와 불편을 안겨줬죠. 하마스 해커들은 피싱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피싱 공격은 비교적 간단한 공격으로,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합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게 하고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답장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단순한 공격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죠.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하는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분산 서비스 거부입니다. 뉴스 미디어, 은행, 금융 기관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했죠. 한 공격으로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언론사 웹사이트가 이틀 동안 오프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파괴하는 와이퍼 악성코드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강탈이나 감시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지워버려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또 다른 공격 형태는 디지털 광고판에 원격 코드를 삽입해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고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가지지구에 대한 통신 봉쇄와 사이버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 역시 통신 봉쇄라는 방식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도적이고 전면적인 차단이나 인터넷 접속 제한은 여러 권리를 침해하며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고 장기간의 완전한 통신 차단은 잔혹 행위를 은폐하고 처벌 면제를 낳으며 인도주의적 노력을 더욱 훼손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차단과 인터넷 차단은 이스라엘 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해킹 공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란과 달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비해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디지털 전장에서 공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가자의 인터넷 연결을 제약한거겠죠. 실제 2023년 10월 27일, 이스라엘은 약 34시간 동안 지속된 거의 완전한 통신 차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차단은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비난했으며, 사무총장은 이 차단으로 인해 " 구급차가 부상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고 게시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연결이 없으면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은 구급차를 부를 수 없고, 의료진은 파견 센터와 연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인터넷 중단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피해, 이주, 전력 및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 가자지구의 인터넷 연결은 일반적인 속도의 15%로 감소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던 시기에 친이스라엘 해커 활동가들이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WeRedEvils라는 그룹은 Gaza Now 뉴스 사이트를 다운시켰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전송 및 추적 회사인 Cloudflare에 따르면, 적대 행위가 심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웹사이트로의 모든 트래픽의 최대 60%가 서비스 거부 공격 트래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은행과 IT기업이 목표였어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돔 

물론 이런 사이버전쟁 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쟁은 실제 전장에 영향을 줬다기보다 민간인에 대한 불편감 유발, 스파이 행위나 선전에 더 활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이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10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테러로 인한 피해와 유사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갇힌 듯한 느낌과 불안함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급격히 감소, 심적으로 몰리게 되고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측에서는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아이언 돔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돔'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텔아비브 대학교에 소속된 국가안보연구소의 연구원인 척 프라이리히는 이스라엘의 주요 적대국인 이란이 온라인 전쟁에서 "인상적인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공격은 인프라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전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사이버 전쟁

실제 이란측에서는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과 반정부 시위자들이 2009년 선거 후 봉기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도구로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목했는데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에 이란은 사이버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활동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척 프라이리히 연구원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측은 사이버 돔을 사용하면 모든 시스템에 연결된 스캐너가 데이터를 전송, 대규모 데이터 풀을 형성하며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이스라엘 사이버공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실시간 시스템이 가동, 각종 위협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이라는 정치적 이점을 활용, 레바논에 기반을 둔 테러 집단 헤즈볼라나 예멘에 근거지를 둔 후티 반군 등에 영향을 주면서 스파이웨어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나 교전 감소가 양 국의 사이버 공격을 멈추거나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호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긍정적인 외교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양측의 잘못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해 가장 큰 피해와 불편을 겪는 것은 군인들도 정치인들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기에 양국의 이런 문제가 최대한 바르게 평화적으로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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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