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2024년 8월 초, 유명한 커뮤니티인 4chan에 이상한 마그넷 주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공개예정 애니메이션 신작들이 들어있는 토렌트 주소였는데요. 토렌트의 특성 상, BitTorrent와 같은 토렌트 플렛폼을 통해 이런 유출 영상은 더 빨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출 작품의 워터마크는 "Japan Expo 2024"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점차 복잡해지는 협업 관계, 취약해지는 정보 보안
넷플릭스는 TheWrap에 이 사태에 대해 성명을 보냈습니다. 넷플릭스는 "후반 제작 파트너 중 하나가 침해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며칠 뒤 Los Angeles Times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인 <크런치롤(CrunchRoll)>의 성명 역시 게재되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자막, 번역, 언어 더빙 서비스를 담당하는 Iyuno Inc에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OTT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 간의 복잡한 협업관계가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지, 이런 복잡한 디지털 공급망 사이에서 민감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안 조치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각 회사가 점점 복잡한 IT 작업을 요구하고, 모든 관련 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망 분리 하나를 믿고 내부 보안에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한국 금융권 역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죠.
이는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망 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본격적인 개선책인데요. 이 로드맵에서는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의 인터넷 연결을 막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금융사도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와 연결된 소프트웨어(SaaS)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망 분리 보안 정책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와 고민
하지만 카카오페이 사건때와 동일한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분리만 믿고 보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만큼 그 이상의 투자와 고민을 해야 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적으로도 금융회사의 투자와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이 개선, 시행되어야 망 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내부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인데요. 이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은 내부 전산망과 단말기를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과 분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직원의 컴퓨터는 외부 인터넷을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안을 명분으로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만능 방패'로 변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면서 금융권은 어느새 갈라파고스가 되었죠. 물론 금융공동망 같이 전용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금융권 특유의 제도도 있습니다만, 망분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IT서비스와 금융 관련 보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어렵고, 업무 비효율이 늘어났던겁니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당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별도의 보안대책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망분리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금융사 내부 전산망의 인터넷 활용 제한을 일부 풀어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며, 이전까지 비 중요 업무에만 사용 가능했던 SaaS 이용 범위를 보안/고객관리까지 넓히고 모바일 단말기 사용도 허용됩니다.또 가명화된 개인신용정보는 생성형 AI나 SaaS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는 보안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가 금융사/당국의 검사/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계약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망 분리 완화 실효성의 전제 조건, 보안 사고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
금융위는 연내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1단계 샌드박스의 성과와 안전성이 검증되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해 가명 처리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제정, 금융사에 보안을 자율적으로 맡기되 결과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강화된 책임을 묻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죠.
하지만 이 로드맵, 정책의 효과를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망 분리 완화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금융사들이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고 막중하게 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에서 최고보안책임자(CSO)를 자르는 것으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보안전문 임원은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 이라고들 하지만, 특히 최고보안책임자의 수명은 가장 불안정하고 짧습니다.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날로 끝이죠.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 책임을 지더라도 기업의 보안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랜섬웨어, 디도스 등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IT 환경의 변화로 점점 더 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보안 침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급급한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전문가인 CSO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업주(오너)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수가 되었던 것이죠.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안 사고로 CSO가 해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보안 사고 해결책은 담당 임원 해고? 달라지고 있는 사고 대응 방안
과거 해외에서도 보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임원을 해고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캐피탈원은 2019년 1억 명이 넘는 고객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는 사고로 인해 당시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IO)였던 마이클 존슨을 해고, 마이크 이슨 CIO로 교체했고, 타겟은 2013년 크리스마스 결제시스템을 통해 침투한 해커들로 인해 약 4천만 명의 고객 결제 정보를 탈취, 최고정보책임자(CIO)인 베스 제이콥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는 변했습니다. 보안 사고로 인해 임원의 책임을 물어 사직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카스퍼스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보안 사고로 인해 IT 및 보안 임원을 해고하는 기업 비율은 약 4%로, 7%를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내부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도 보안을 위한 시스템 설계나 구축, 보안 사고 대응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부나 기관의 규제, 인증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로-트러스트>를 기본 개념으로 깔고 전문화된 보안 조직의 수립이 필요한 거죠. 제로-트러스트는 시스템이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모든 접속 요청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인증하는 보안 개념인데요. 금전적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기업이나 조직을 노리는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AI을 이용한 자동화 도구와 기업 침투를 위한 자격증명 등을 판매하는 인포스틸러의 등장으로 침투는 더욱 쉬워지고 위험성은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실시간 탐지와 대응 전략
제로-트러스트는 침투 기술의 급격한 발전 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조직의 증가와 더불어 복잡해진 업무 프로세스로 인한 휴먼 에러 등으로 침투 자체를 외부에서 모두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내부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기 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백신, 방화벽 등을 비롯해 엔드포인트 감지 및 응답(EDR), 침해평가(CA) 등의 추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단순히 담당자나 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가 큰 틀을 잡고 침투하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침해 자체에 대한 책임을 보안 담당자에게 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대규모 보안 조직을 갖춘 글로벌 빅테크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보안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보안 문제를 해결한 담당자나 조직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안기업 임원은 "시스템이 복잡해진데다 규모가 커지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구하면서 침해사고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보안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규제 해제는 시작일 것입니다. 더 많은 개방의 바람이 몰려올 것이고, 협업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취약점은 점점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성을 완전히 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발달하는 공격수단을 막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그 말로는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질테니까요.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