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델타항공의 CEO 에드 바스티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델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델타 생태계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기술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겨냥한 델타항공의 대규모 소송
바스티안은 사고가 발생한 5일 동안 5,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40,000대 이상의 서버를 수동으로 재설정했으며 취소 승객에 대한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과 호텔 비용을 포함,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델타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무료 자문 등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델타항공의 IT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분명히 핵심적인 요소로 함께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양사 각각이 사이버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 협조나 파트너십 제공을 비롯한 충분한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잘못된 검증 프로세스를 정면으로 비난했는데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중요한 작업 시스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한 뒤 버그가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S 기반 보안 시스템의 전면 교체가 해결 방법?
인터뷰 과정에서 바스티안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 구매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는 암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내 생각에 윈도우는 아마도 그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플랫폼일 것이다. 애플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가?"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커널 수준 액세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에드 바스티안이 언급한대로 MacOS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서버, 현재는 단종된 XServe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체인에 저장된 비밀번호에 아예 접근이 완전히 가능한 'Mojave 취약점' 등 다양한 제로데이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OS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유닉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CentOS와 달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어버린 서버 시스템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
실제 이번 사고의 영향이 이 정도로 컸던 데에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 거기다 최근들어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제약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Azure나 AWS 등 클라우드 시스템에 아웃소싱을 하면서 더욱 윈도우즈 제품군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강해졌습니다.
바스티안이 언급한 애플 제품군이 과거에는 그나마 경쟁이 될 수 있었으나, 클라우드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품 자체가 관공서나 기업에 납품하기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태된 지 오래라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도 독점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애플의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에 대한 병적일 정도의 기피, 레거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릴 정도로 하위 호환에 대한 불친절한 대처 등 사실상 서버 시장에선 사용할 수 없는 제품군으로 전락한지 오래가 되어버린거죠.
중앙화 된 보안 시스템, 검증되지 않은 배포, 뒤늦은 대응의 복합적 문제
물론 현대 보안의 복잡한 인증을 이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시스템 관리와 로그 수집, 중앙화 된 보안 제어와 통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커널에 보안 프로그램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위호환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과도한 커널 접근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안이한 배포가 이번 사고를 낳은 1차적 책임이 있으며,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를 아웃소싱에 맡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매개변수가 원래 21개가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입력되는 값이 20개였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한 정책 검증을 했으나 이후 패치 과정에서 정책 검증 기준이 완전 일치로 바뀌면서 Array OOB(Out-Of-Bound)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팔콘 센서 컴파일 과정에서 매개변수를 검증하는 루틴을 넣고, 런타임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루틴을 넣는 한편 정책 템플릿 개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수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 이전에 보안 담당자의 관리의식 제고 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는 TDD(Test-Driven Development, 테스트 주도 개발)를 개발 방법론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커지면서 테스트 과정이 점점 많아지면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주어진 테스트 시나리오만 충족하게 되면 배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메타나 오라클같은 경우 조그만 기능 하나 배포하기 위한 테스트 통과 과정만 자동화를 도입했음에도 며칠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템플릿을 활용한 개발, 그리고 기계적으로 와일드 카드를 적용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변화에 맞춘 테스트 시나리오의 변경/추적 없이 단순히 개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것 만을 근거로 배표를 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전적으로 이번 사고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온전히 책임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델타에서 언급한 것처럼 델타는 순수한 피해자라고만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 IT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할때는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델타는 어떻게 보면 관리와 운영을 아웃소싱했던 것에 대한 뼈아픈 댓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겠죠.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화된 일이고 정형화된 체계를 따른다 해도 문제는 어디선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언제건 어디서건 문제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자원을 대비해 두는 것 역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 관리를 위해 CEO와 CISO가 가질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 담당자의 정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러 단계에 걸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eDiscover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eDiscovery를 진행하신다면, 대한민국 eDiscovery의 절대적 기준, 인텔렉추얼데이터와 함께 하세요.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