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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에게 1,000만 달러 현상금이?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 해킹 공격 사례와 기업 보안 주의점

18 October 2024

유명한 일본 만화인 <원피스>에서는 지명수배에 걸린 현상금이 일종의 전투력 취급을 받습니다. 재미있게도 해커들 사이에서도 개인에게 걸린 현상금이 일종의 명예나 전투력처럼 불리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금 목록에 북한의 해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 정부, 북한 해커 림종혁에게 1,000만 달러 현상금 걸어 

미 정부는 최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 해커 림종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최대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FBI는 림종혁(Rim Jong Hyok)이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컴퓨터 해킹 및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범죄 혐의는 랜섬웨어를 퍼트려 미국 병원과 의료회사 컴퓨터에 침입해 돈을 강탈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해 미국, 한국, 중국의 정부 및 기술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을 위한 인터넷 서버 구매 등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림종혁이 '안다리엘'이라는 해킹 그룹에 소속, 미국의 의료서비스 업체 5곳, 미국 기반 방위 계약업체 4곳, 미국 공군 기지 2곳, 미 항공우주국(NASA) 감찰관실 등에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다리엘은 미국 병원 및 의료서비스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설치, 의료 검사 및 전자 의료 기록 등에 사용되는 병원 등의 컴퓨터를 암호화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의 한 병원은 2021년 5월 이 랜섬웨어 '마우이'가 가한 암호화 공격을 풀기 위해 1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FBI에 이를 알렸는데요. 병원이 지급한 비트코인은 중국의 은행으로 이체됐으며 중국 단둥의 ‘조중 친선 다리’ 인근 ATM에서 인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킹의 범죄 수익금이 또 다른 범죄 자금으로 활용

문제는 이 범죄 수익금이 또 다른 범죄 자금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 기관, 미국과 해외의 방위 계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시작된 이 작전을 통해 이들은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재료 관련 미분류 기술 정보 등 30GB 이상의 데이터를 빼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림종혁은 평양 및 신의주에 있는 군 정보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커가 미 사법당국의 추적과 기소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FBI는 과거 2021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소속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을 지명 수배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의 특징 상, 실제 체포까지 이어지진 못했죠. 림종혁 역시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이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는 꾸준히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물러 회의에서 강조되었듯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해킹 그룹 3곳과 대표적 공격 수법 

북한의 알려진 해킹 그룹은 3곳으로 각각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로 불립니다. 이들은 올해 연초에 국내 방산기업을 타깃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방산기술 자료를 훔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다. 국내 방산업체 총 83곳 중 10여 곳이 해킹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해킹조직은 대표적 공격 수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라자루스 해킹조직은 망 연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내부망으로 침입했습니다.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 해커들은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던건데요. 이 내부망 핵심 자료를 크롤링해 국외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해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 분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흔적이 확인되었죠. 

안다리엘은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방산 자료를 유출했는데요. 해커들은 방산 협력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업체 엔지니어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개인 계정을 탈취했습니다. 흔히들 외부 계정과 사내 계정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이러면서 사내 계정까지 모조리 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커들은 계정정보를 탈취해 악성코드를 원격으로 설치, 계정정보를 탈취하고 사내 메일로 접속해 메일 송수신 자료를 탈취했습니다. 

김수키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메일 솔루션의 취약점 중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메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던 기능이 있었던 것인데요.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 해킹 공격과 대처 방안

거기다 최근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의 노트북이 유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망이 분리되어 있어 온라인을 통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유실되었다는 점에서 라자루스의 연계 시스템 해킹 수법, 혹은 안다리엘의 공개 계정 정보 해킹 수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공격 사례를 보면 외주 솔루션이나 원격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목표로 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를 통한 기술 지원이 흔해지면서 이런 기능을 악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해킹 수법인 키보드 입력을 탐지,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키로거(Key Logger) 악성코드나 클립보드를 로깅하는 코드를 몰래 설치하기도 했죠. 

이들의 공격 범위도 점차 확장, 안보 관련 정보나 기업에만 침투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기에 각 기업 역시 보안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용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웹 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실행 파일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보안관리자들은 꾸준한 업데이트나 정책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안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전자증거개시를 위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만큼, 서버 보안에서부터 각 구성원의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임직원 보안 교육과 보안 체계 점검을 통해 중요 계정 정보 및 데이터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자증거개시 전문기업을 찾으신다면, 대한민국 eDiscovery의 절대적 기준! 인텔렉추얼데이터와 만나보세요. 

  • Cyber Security
  •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