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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에게 1,000만 달러 현상금이?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 해킹 공격 사례와 기업 보안 주의점

18 October 2024

유명한 일본 만화인 <원피스>에서는 지명수배에 걸린 현상금이 일종의 전투력 취급을 받습니다. 재미있게도 해커들 사이에서도 개인에게 걸린 현상금이 일종의 명예나 전투력처럼 불리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금 목록에 북한의 해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 정부, 북한 해커 림종혁에게 1,000만 달러 현상금 걸어 

미 정부는 최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 해커 림종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최대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FBI는 림종혁(Rim Jong Hyok)이 캔자스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컴퓨터 해킹 및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범죄 혐의는 랜섬웨어를 퍼트려 미국 병원과 의료회사 컴퓨터에 침입해 돈을 강탈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해 미국, 한국, 중국의 정부 및 기술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을 위한 인터넷 서버 구매 등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림종혁이 '안다리엘'이라는 해킹 그룹에 소속, 미국의 의료서비스 업체 5곳, 미국 기반 방위 계약업체 4곳, 미국 공군 기지 2곳, 미 항공우주국(NASA) 감찰관실 등에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다리엘은 미국 병원 및 의료서비스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설치, 의료 검사 및 전자 의료 기록 등에 사용되는 병원 등의 컴퓨터를 암호화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의 한 병원은 2021년 5월 이 랜섬웨어 '마우이'가 가한 암호화 공격을 풀기 위해 1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뒤 FBI에 이를 알렸는데요. 병원이 지급한 비트코인은 중국의 은행으로 이체됐으며 중국 단둥의 ‘조중 친선 다리’ 인근 ATM에서 인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해킹의 범죄 수익금이 또 다른 범죄 자금으로 활용

문제는 이 범죄 수익금이 또 다른 범죄 자금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 기관, 미국과 해외의 방위 계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시작된 이 작전을 통해 이들은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재료 관련 미분류 기술 정보 등 30GB 이상의 데이터를 빼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림종혁은 평양 및 신의주에 있는 군 정보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커가 미 사법당국의 추적과 기소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FBI는 과거 2021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소속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을 지명 수배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거주하는 이들의 특징 상, 실제 체포까지 이어지진 못했죠. 림종혁 역시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이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는 꾸준히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물러 회의에서 강조되었듯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해킹 그룹 3곳과 대표적 공격 수법 

북한의 알려진 해킹 그룹은 3곳으로 각각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로 불립니다. 이들은 올해 연초에 국내 방산기업을 타깃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방산기술 자료를 훔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다. 국내 방산업체 총 83곳 중 10여 곳이 해킹 당했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해킹조직은 대표적 공격 수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라자루스 해킹조직은 망 연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내부망으로 침입했습니다.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 해커들은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던건데요. 이 내부망 핵심 자료를 크롤링해 국외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해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 분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흔적이 확인되었죠. 

안다리엘은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방산 자료를 유출했는데요. 해커들은 방산 협력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업체 엔지니어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개인 계정을 탈취했습니다. 흔히들 외부 계정과 사내 계정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이러면서 사내 계정까지 모조리 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커들은 계정정보를 탈취해 악성코드를 원격으로 설치, 계정정보를 탈취하고 사내 메일로 접속해 메일 송수신 자료를 탈취했습니다. 

김수키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메일 솔루션의 취약점 중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메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던 기능이 있었던 것인데요.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 해킹 공격과 대처 방안

거기다 최근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의 노트북이 유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망이 분리되어 있어 온라인을 통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유실되었다는 점에서 라자루스의 연계 시스템 해킹 수법, 혹은 안다리엘의 공개 계정 정보 해킹 수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공격 사례를 보면 외주 솔루션이나 원격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목표로 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를 통한 기술 지원이 흔해지면서 이런 기능을 악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해킹 수법인 키보드 입력을 탐지,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키로거(Key Logger) 악성코드나 클립보드를 로깅하는 코드를 몰래 설치하기도 했죠. 

이들의 공격 범위도 점차 확장, 안보 관련 정보나 기업에만 침투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기에 각 기업 역시 보안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용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웹 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실행 파일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보안관리자들은 꾸준한 업데이트나 정책 관리,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안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전자증거개시를 위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만큼, 서버 보안에서부터 각 구성원의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임직원 보안 교육과 보안 체계 점검을 통해 중요 계정 정보 및 데이터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자증거개시 전문기업을 찾으신다면, 대한민국 eDiscovery의 절대적 기준! 인텔렉추얼데이터와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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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