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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메신저의 대화를 누군가 보고 있다? 강형욱 사태로 보는 사내 메신저 보안 이슈

18 October 2024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형욱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 대표는 각종 폭언 논란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 등 자신을 향해 제기된 직장 내 갑질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안/전자증거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 메신저입니다.


​대표나 경영진이 손쉽게 열람 가능한 사내 메신저

해명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강 대표 부부는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 사용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 사내 메신저는 업무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메신저의 관리자 감시 기능은 유료 버전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추가된 것이라 했는데요. 보듬컴퍼니 이사이자 강형욱 훈련사의 아내인 수전 엘더 이사는 "(직원들의 대와 내용 중에) 아들 이름이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이었다)"며 "슈돌(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였다. (이런 내용들에) 눈이 뒤집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며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엘더 이사 측은 직원들의 대화 중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를 사용하며 타 직원을 조롱하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바로 퇴사했으며, 다른 이들도 큰 갈등 없이 퇴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까?

과연 사내 메신저를 오사용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DM(Direct Message) 기능 등을 이용한 내용은 관리자가 볼 수 없을까요? 해당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지난 2011년 7월, 넷플릭스는 동료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메신저 앱 <슬랙(Slack)>의 단체 채널(대화방)이 아닌 개인 채널에 올렸다는 이유로 마케팅 임원 3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그 내용이 단순한 동료 험담이 아니라, 해당 동료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도 험담을 나누는 등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동료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대표는 평소에 회사가 슬랙이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지만, 해당 채널은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고, 채널이 열려 있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례가 있었다는거죠.


​기업 보안의 관점에서 사내 메신저 추적과 감시 

흔히들 직장인들은 회사 내에서의 소통, 특히 사내 메신저 사용을 하면서 비밀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컴퓨터로 사적인 채팅이나 이메일,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보지 않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거죠. 

하지만 사측이 직원의 직장 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는 수준에 대해 회사가 밝히지 않을 뿐이죠. 어떤 장비를,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회사는 사용자의 메신저 대화나 웹 사이트 방문 등 모든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추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적이 힘들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많은 개인용 메신저 대신 보다 추적과 관리가 용이한 기업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많은 침해, 유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GDPR을 비롯, 기업에는 더 많은 정보보호규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발효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보호조치를 걸었지만 반대로 기업에게는 소송 혹은 조사에 성실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손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또한 기업 비밀의 불건전 행위 혹은 탈취 보고가 있을 경우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데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라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을 모아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자료에는 당연하겠지만 사내 메신저 대화, 전자우편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국가 핵심 기술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보안 조치사항 중 하나로 ‘사각이 단 한곳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등, 컴플라이언스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데이터 유출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면서 의료 기록이나 정부 계약 등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모든 이들은 회사의 사업과 평판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직원들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49조가 있죠.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일텐데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화내용을 회사의 재산권이나 직장 내 감시권 등을 이유로 감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자우편을 감시하겠다는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는 이상은 사내 전자우편에 대한 근로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만 직원대표조직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성문화 된 조문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 중 프랑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근로자 커뮤니케이션 감시의 맹점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사측이 개인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생활 보장을 기대하지 마라'는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하죠. 

유럽연합 연구소의 에이다 폰세 델 카스티요 브뤼셀 주재 선임연구원은 "근로 계약에 서명할 때 사측에선 '당신을 감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은 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회사 소유 장비로 로그인한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단순히 '투덜이 스머프'를 찾아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살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 차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 감사가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서야 증거보존조치(Litigation Hold)를 건 뒤 적법한 절차를 따라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죠.


​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쉽게 결과를 내릴 수 있지만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회사의 재산권이나 감시권이 대립하여 내부통제나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증거보존조치나 내부감사의 근거가 없기에 단순히 흠집내기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합한 내부감사나 증거보존조치, 혹은 ECA(Early Case Assessment, 초기 사건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철저한 보안성 제고를 담보로 한 증거보존조치를 포함하여 내부감사, ECA를 포함한 E-Discovery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Cyber Security
  •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