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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123qwe?... 사법부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 실패와 충격적인 여파

18 October 2024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 2년간 1TB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정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제기되었는데요. 법원은 작년 2월에 이미 라자루스의 공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숨겨왔습니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악성코드에 피해를 입은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의 일부 비밀번호가 'P@ssw0rd', '123qwe', 'oracle99' 등 추측이 쉬운 문자열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계정은 길게는 6년 넘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겁니다.


​비밀번호 관리 실패, 사법부 보안 붕괴 사례

보통 우리는 비밀번호를 관리할 때 BS 7799라는 정책을 따르는데요. BS 7799는 영국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표준(British Standard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으로 조직이 고객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1999년 10월에 ISO 표준으로 제안, ISO/IEC DIS 17799-1로 채택되었습니다. 99년 만들어진 표준답게 오래되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비밀번호의 최소 복잡도가 '문자와 숫자가 섞인 6자리 이상 규격'이며, 평문화된 패스워드를 직접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변경 시에는 별도의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변경처리를 하는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전산망에는 영문 대소문자와 특수문자 등을 섞어 구성하게 하는 '비밀번호 복잡도' 정책이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설정하는 '비밀번호 사용 기간 만료' 정책을 설정하지 않은 탓에 쉬운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 결국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민감한 핵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의 늑장 대응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해킹을 인지조차 못했고, 10개월이 지나서야 관계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전체 해킹 규모의 0.5%에 불과한 분량만 파악되었는데요.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형병원이나 기업, 대학 등은 전문성을 갖춘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법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PO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급수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맡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부24'를 포함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CPO도 관련 분야와 사실상 무관한 경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인력 확보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24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23곳, 지방자치단체 31곳, 공공기관 59곳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은 61.95%입니다. 전년(72.73%)과 비교하면 11%포인트 감소,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기다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둘 의무가 공공기관에 없기도 한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사업주나 대표자 등을 CISO로 지정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CISO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죠. 미국에서는 CIRCIA를 통해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빠듯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간 안에 즉각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사고들은 각 조직이 보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적합한 투자와 더불어 인력배치를 하면서 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이 비싼 솔루션을 도입하는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더욱 크게 체감되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vs 편의: 비밀번호 관리의 딜레마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안과 편의는 저울의 양쪽 끝에 위치한 상반된 요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보안성을 달성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거죠. 대표적 사례가 지난번 네이버 사건에서 트집이 잡혔던 싱글 사인 온, 그리고 비밀번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거래에서도 해킹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지갑에 보관된 개인 키와 공개 키는 해커나 내부자에 의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t.Gox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이었죠. 거래소가 사용하는 핫 월릿(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의 키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취약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밀번호 관리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물론 충분한 보안 절차가 동반되어 있다면 비밀번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핵 미사일 발사 비밀번호가 20여 년 가까이 '00000000'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십여 단계에 거친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기에, 우리는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은 어딘가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모니터 뒤나 키보드 아래 등에 항상 붙어있는 쪽지인 '1q2w3e4r!' 같은 것 말이죠. 농담 삼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국가 기밀 누설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흔한데요. 이런 비밀번호 관리(?)는 물리적 침입 등과 같은 사회공학적 해킹에 너무 쉽게 파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나 OS에 내장된 비밀번호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크롬은 모든 로그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의 경우 생체정보 인증을 마스터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지만, PC의 경우 상대적으로 로컬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죠. 거기다 모든 계정에 대한 보안이 브라우저 보안에 좌우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계정에 대한 로그인에는 다중 인증과 같은 보안 정책을 강력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독립형 비밀번호 관리자나 전용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새로운 비밀번호 안전 사용법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상식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침해되었다는 증거나 정황 없이 기계적으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만 하는 건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점인데요. NIST는 '모든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비밀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성이 아니라 길이라며, 대/소문자 가릴 것 없이 최대한 길게, 간단한 문장의 형태로 암기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해 글자수를 늘리고 기억하기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직접적으로 독립형 비밀번호 관리자나 관련 제품군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붙여 넣기를 허용하라는 등 관리자 사용을 암시적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지금 사용중이신 비밀번호는 안전하신가요? 보안은 하나의 취약점만 생겨도 뚫릴 수 있기에 개인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며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안성 제고의 첫 걸음은 꼼꼼한 비밀번호 관리가 아닐까 합니다. 당분간 비밀번호라는 체계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기업보안의 핵심입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것이 아닌, 해커로부터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다중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계정마다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보안의 시작은 비밀번호 관리에서 출발하며, 작은 습관이 큰 보안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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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