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 2년간 1TB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정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 제기되었는데요. 법원은 작년 2월에 이미 라자루스의 공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숨겨왔습니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악성코드에 피해를 입은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의 일부 비밀번호가 'P@ssw0rd', '123qwe', 'oracle99' 등 추측이 쉬운 문자열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계정은 길게는 6년 넘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겁니다.
비밀번호 관리 실패, 사법부 보안 붕괴 사례
보통 우리는 비밀번호를 관리할 때 BS 7799라는 정책을 따르는데요. BS 7799는 영국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표준(British Standard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으로 조직이 고객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1999년 10월에 ISO 표준으로 제안, ISO/IEC DIS 17799-1로 채택되었습니다. 99년 만들어진 표준답게 오래되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비밀번호의 최소 복잡도가 '문자와 숫자가 섞인 6자리 이상 규격'이며, 평문화된 패스워드를 직접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변경 시에는 별도의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변경처리를 하는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전산망에는 영문 대소문자와 특수문자 등을 섞어 구성하게 하는 '비밀번호 복잡도' 정책이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설정하는 '비밀번호 사용 기간 만료' 정책을 설정하지 않은 탓에 쉬운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 결국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민감한 핵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원의 늑장 대응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해킹을 인지조차 못했고, 10개월이 지나서야 관계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전체 해킹 규모의 0.5%에 불과한 분량만 파악되었는데요.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형병원이나 기업, 대학 등은 전문성을 갖춘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법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PO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급수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맡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부24'를 포함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CPO도 관련 분야와 사실상 무관한 경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인력 확보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24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23곳, 지방자치단체 31곳, 공공기관 59곳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은 61.95%입니다. 전년(72.73%)과 비교하면 11%포인트 감소,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기다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둘 의무가 공공기관에 없기도 한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사업주나 대표자 등을 CISO로 지정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CISO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죠. 미국에서는 CIRCIA를 통해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빠듯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간 안에 즉각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사고들은 각 조직이 보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적합한 투자와 더불어 인력배치를 하면서 사고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갖추는 것이 비싼 솔루션을 도입하는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더욱 크게 체감되는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vs 편의: 비밀번호 관리의 딜레마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안과 편의는 저울의 양쪽 끝에 위치한 상반된 요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보안성을 달성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거죠. 대표적 사례가 지난번 네이버 사건에서 트집이 잡혔던 싱글 사인 온, 그리고 비밀번호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거래에서도 해킹 사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지갑에 보관된 개인 키와 공개 키는 해커나 내부자에 의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t.Gox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이었죠. 거래소가 사용하는 핫 월릿(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의 키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취약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밀번호 관리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물론 충분한 보안 절차가 동반되어 있다면 비밀번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핵 미사일 발사 비밀번호가 20여 년 가까이 '00000000'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십여 단계에 거친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기에, 우리는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은 어딘가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모니터 뒤나 키보드 아래 등에 항상 붙어있는 쪽지인 '1q2w3e4r!' 같은 것 말이죠. 농담 삼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국가 기밀 누설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흔한데요. 이런 비밀번호 관리(?)는 물리적 침입 등과 같은 사회공학적 해킹에 너무 쉽게 파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나 OS에 내장된 비밀번호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크롬은 모든 로그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의 경우 생체정보 인증을 마스터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지만, PC의 경우 상대적으로 로컬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죠. 거기다 모든 계정에 대한 보안이 브라우저 보안에 좌우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계정에 대한 로그인에는 다중 인증과 같은 보안 정책을 강력하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독립형 비밀번호 관리자나 전용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새로운 비밀번호 안전 사용법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상식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침해되었다는 증거나 정황 없이 기계적으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만 하는 건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점인데요. NIST는 '모든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비밀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의 강력함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성이 아니라 길이라며, 대/소문자 가릴 것 없이 최대한 길게, 간단한 문장의 형태로 암기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해 글자수를 늘리고 기억하기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직접적으로 독립형 비밀번호 관리자나 관련 제품군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붙여 넣기를 허용하라는 등 관리자 사용을 암시적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지금 사용중이신 비밀번호는 안전하신가요? 보안은 하나의 취약점만 생겨도 뚫릴 수 있기에 개인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며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안성 제고의 첫 걸음은 꼼꼼한 비밀번호 관리가 아닐까 합니다. 당분간 비밀번호라는 체계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기업보안의 핵심입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것이 아닌, 해커로부터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다중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계정마다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보안의 시작은 비밀번호 관리에서 출발하며, 작은 습관이 큰 보안의 차이를 만듭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