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기술 발전과 수사 절차의 변화 속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얼마 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D-net'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장 밖 정보 저장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에서는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26자리 암호와 지문 잠금을 사용한 기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암호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출했던 휴대전화의 암호가 24자리로 너무 길어 '현재 기술론 풀 수 없다'며 돌려줬다는 검찰의 발표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폰이 '채 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와 엮어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는 현재의 포렌식 도구과 모바일 보안, 나아가 전자증거의 수집과 관리라는 부분에서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vs. 수사 필요성: 기술적 접근의 딜레마
휴대전화에 보관되는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부정청탁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이폰의 암호는 무적으로 알려져있는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숫자만으로 구성된 암호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집한 스마트폰에서 이미지가 추출된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IOS의 시스템 파티션에 있는 /private/etc./passwd를 추출, "John the Ripper"와 같은 비밀번호 크래킹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저장된다는 점을 활용, 논리적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P-Box나 UFED, 혹은 오픈소스 파이선 스크립트 중에서도 IOS의 비밀번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가 틀리면 휴대전화 접근 자체가 막히지만, 한번 덤프 된 이미지를 수백, 수천개를 동시에 만들고 막힌 이미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강제 대입법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거죠. 평범한 노트북에서도 30개 이미지를 병렬 작업으로 시도할 수 있는데요. 4자리 암호를 강제 대입법을 통해 깨는데는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보안장비 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의 UFED, 혹은 미국 보안업체인 마그넷 포렌식(舊 그레이시프트)의 그레이키는 더욱 강력합니다. UFED는 2022년 기준, 최신모델인 "아이폰 X를 비롯하여 만들어진 모든 아이폰에 침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GPS 기록, 메시지, 통화 기록, 연락처, 인스타그램, X(舊 트위터), 링크드인과 같은 특정 앱의 데이터까지 보안조치를 무력화한 채 모두 해독할 수 있습니다.
A11(아이폰 X, 8) 또는 이전 기기는 checkm8(체크메이트)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 취약점은 Boot ROM 취약점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이 취약점을 이용한다면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기에 악성코드를 로우 레벨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으로 checkra1n 이라는 탈옥(JailBrake)이 가능하고, 잠금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도 배포되었습니다. 데이터 포렌식을 위한 공격을 할 때도 이 취약점이 사용됩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폰은 파일 단위로 암호화(File Based Encryption) 하지만, 이전의 안드로이드 폰(갤럭시 S9, 노트9 또는 이전)은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Full Disk Encryption)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최신 기기(FBE)는 크게 2단계 인증 후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 됩니다. 1단계로 시스템이 변조되지 않아야하고, 2단계로 잠금화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잠금화면 암호가 없다면, 복호화 키를 알아낼 수 없기에, 개인 데이터는 복호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형 기기(FDE)는 기본값으로 1단계 인증 후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됩니다. 시스템이 변조되지 않은지 확인만 되었다면 바로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 되지요. 잠금 화면은 단순히 화면만 잠글 뿐입니다.
BFU와 AFU: 진화하는 방패, 뛰어넘는 창
이후 이런 취약점을 막기 위해 BFU(Before First Unlock)단계와 AFU(After First Unlock)단계로 구분, 전원을 키고 첫 성공적인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기기는 데이터를 복호화 할 키를 모르는 상태라서 공격자가 비밀번호 없이는 내부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게 하였지만, 이 공격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고 장치의 전원을 켜면 최초 잠금 해제 전 상태, 즉 BFU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치 암호화 파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자격 증명 암호화 파일은 특정 보안 칩으로 보호됩니다. 장치를 AFU 상태로 전환, 자격 증명 암호화 CE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칩에서 키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S3K250AF라는 보안 칩은 2020년 갤럭시S20 모델에 도입된 후, 대부분의 엑시노스 기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58KB의 온보드 플래시, 16KB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255byte의 단일 바이트를 보내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 스택을 조작하여 숨겨진 시스템 영역을 탈취하고 SALT 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SALT란 해시함수를 돌리기 전에 원문에 임의의 문자열을 덧붙이는 것으로, 암호를 유추하기 힘들도록 만들게 합니다. 음식에 소금간을 하듯, 평문에 임의의 문자열을 붙인다는 의미죠. 스택을 제어하게 되는 순간 전체 주소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1분 30초만에 모든 로그인 자체가 암호의 길이에 무관하게 깨지는거죠.
적법한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 법적 균형 찾기의 중요성
2016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내무부 장관 명령만으로 주거 수색과 데이터 복제를 가능하게 한 비상사태법은 공공질서 보호와 사생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1789년 인권선언에 위반되므로 위헌을 선언한다.”며 국가비상사태에도 무차별 데이터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수사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렌식 기술은 무조건 암호화 기술을 이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인권 보호와 더불어 전자증거 조사 적법하게 하는데에는 단순히 암호화나 보안 기법 외에 이런 법적, 절차적 증거 정당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수사기관과 전문가 역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거죠.
이러한 판례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틀 내에서 기술을 사용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고객의 소중한 법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안 취약점에 대한 방어 체계를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리걸 테크 환경을 구축, 선도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