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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해킹 사태로 살펴보는 보안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

8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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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지난 22일, 최근 중국의 정보/군사당국이 민간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통신사인 LG유플러스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요. 3TB 규모의 통화 로그가 유출되었습니다.


민간 사이버보안 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유출에 개입한 업체는 민간 사이버보안업체 아이순(ISoon)으로, 깃허브(GitHub)를 통해 아이순이 수집한 정보와 정부와의 계약 문건, 탈취 정보 목록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약 570개 이상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 약 8년에 걸친 해킹 기록인데요. 탈취된 정보 목록에는 95.2GB 규모의 인도 이민 데이터, 459GB 규모의 대만 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통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 범위를 비롯하여 정보를 악용하는 이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상업 해커들이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공안국의 요청으로 진행된 대규모 해킹 

이번 공격에서 아이순은 또 다른 중국 해킹 단체인 Chengdu 404와 협력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아이순 유출에서 거론된 대상으로는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아세안 내 공중보건국이나 외교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 신장 위구르 내 요주의 인사 등이 있었습니다. 계약 문건을 통해 이런 데이터는 실제 중국 공안국의 요청을 받고 해킹/수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 중에는 심지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지방 당국과의 계약이 있었는데, 아이순은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있어 현지 경찰에 '테러 방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순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서버 권한 및 인트라넷 권한”에 액세스하는 데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X(舊 Twitter)의 계정을 해킹하고, Facebook에서 개인 정보를 얻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얻고, Mac 및 Android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체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민간 업체의 대규모 해킹 생태계

이번에 유출된 파일 중 하나에는 "북마케도니아 유럽 사무국의 메모"라는 제목의 폴더 스크린샷이 있었고, 다른 스크린샷에는 "COP15 2부에 관한 EU 입장 초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EU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 확인되었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EU 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 유출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안측이 사용한 돈도 공개되었는데, 산둥성의 한 시 공안국은 1년 동안 10명의 용의자에 대한 이메일 해킹을 위해 거의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순은 중국 국가안보부, 인민해방군 등과 작게는 1400달러(약 180만원)부터 최대 80만달러(약 10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백 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아이순 같은 민간 사이버 보안업체를 동원해 대규모 해킹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목표된 것으로 드러난 곳 중 하나인 채텀하우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기적인 공격 시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NATO 관계자는 "우리는 광범위한 사이버 방어에 투자, 이와 같은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와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노리는 해커

서레이 대학의 보안 전문가 앨런 우드워드(Alan Woodward)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랜섬웨어 공격이나 기타 파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러시아 국가 관련 해커와 달리 중국의 시도는 대량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이후 단계에서 파괴적인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도로 데이터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화웨이 장비 등을 사용했던 LG U+도 피해를 입었는데, 화웨이 장비가 문제라고 알려진데는 중국산 장비를 배척한 서방 국가의 통신사들은 이번 리스트에 없었지만 홍콩,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대만 등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장비를 채택한 통신사들의 데이터가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측과 아이순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장비에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공유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NSA는 알려지지 않은 대다수의 제로데이 공격 방법을 보유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클라우드 내에 있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CLOUD ACT 통과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에는 기밀 정보를 올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인증을 받은 다양한 장비를 필요에 따라 구축하고 적합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 때에 따라서는 격리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유출/변조에 최대한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전용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 보안성이 보장된 전용 스토리지를 사용하며 공격자가 침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민감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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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해킹이 현실로? 디지털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경계

    2008년에 개봉했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영화 같은 <다크 나이트>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고담 시민들과 죄수가 각각 탑승한 배의 선창내 가득 실린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던 조커를 찾기 위해 배트맨이 특수한 장비를 가동하던 장면 말입니다.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그 장비는, 고담 시민들이 가진 각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일종의 레이더처럼 고주파를 발신, 소리를 사용해 입체 영상화 하여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통화내용을 감청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목표하는 대화가 들리는 곳을 추적하고 해당 지역의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신개념 해킹 장비(영화 속 명칭- Sonar Vison[소나 영상])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CCTV 감시와 메신저 추적: 현실이 된 사이버 해킹 영화에서도 루시우스 폭스는 이 장비를 보고 "아름답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죠. 그런데 이런 해킹 장비가 현실에 구현이 되어, 실제로 사용될 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위 영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될 뻔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국회 12.3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3일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산하 해킹 부대이자 군직제에도 미공개 된 비밀특수부대인 '900연구소'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단은 사이버사가 지난 8월 을지연습(UFS) 훈련에서 '북 거점 초토화 훈련'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훈련' 등 새로운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NS 장악 훈련’입니다. 조사단은 "(900연구소가 하는)SNS 장악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 중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 혹은 유력 인사의 계정을 장악/탈취해, 그 권한으로 나아가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메신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부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계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LLM(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과 결합하면 감청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빠르게 탐색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국군 전산병들의 해킹 기술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지난 C4I 모의 장비 해킹훈련 시에는 순식간에 각 사무실 단말기부터 중앙서버까지 탈취하기도 했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감시 및 관찰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봤다는 데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CCTV와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노들섬,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그리고 국회 일대의 CCTV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에 약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방위태세·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영화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 CCTV  전체조회만 하면 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 없겠죠. 건물을 투과하여 3D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이 메신저로 어떻한 대화를 하며, 어디서 접속하는 지, 또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버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사이버해킹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가정을 할 게 될 경우, 얼마나 정밀하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를 전부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거 야 말로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IP 추적의 현실적 한계와 디지털 감시망의 허점 물론 IP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한다는 말 자체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Pv4 주소는 256의 4거듭제곱, 약 43억개의 고유 주소를 가지는 자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원이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IPv4의 할당을 중지했고, 2015년 ARIN(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미국 인터넷 번호 등록부)에서는 IP 주소가 고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속된 APNIC(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경우도 2020년에 거의 고갈되었다고 밝혔죠. 128비트 체계인 IPv6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공유기를 사용한다거나, Tailnet과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쓰는 식으로 IP를 나눠 쓰고,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과 같이 접속할 때마다 보유중인 IP들중 하나를 분배해주는 식으로 고정된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P 주소로 원점을 타격하는"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IP 주소만으로는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전국민을 검열하는 정보 감시 방화벽인 금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SSL에 대한 중간자 공격도 불가능합니다. 과거 IPv4의 수량이 충분하였을 때 개인마다 고정 IP를 받던 시기 기준으로  IP를 추적해서 핑 폭주 공격인 ICMP Flooding을 가하기도 했지만, 개인유무를 식별할 수 없는데다 IDC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지금은 불가능하죠.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같이 각국에서 사용할 주소 자체는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rack URL과 같은 도구를 통해 어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노드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정도까진 알 수 있죠. 개인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신사 문을 물리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면 사정은 달라지죠. 통신사는 라우팅 정보를 사용해서 유동 IP가 어느 MAC 주소 사용 기기, 어느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는 통신사 측에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령, IP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신사정보열람 및 개인 SNS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CCTV를 강제로 열어봤던 것처럼, 총구나 권력을 앞세워 통신사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혹은 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원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작정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열람 및 공격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실제 2017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을 향한 이런 도감청 시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1979년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수본부단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도감청을 총동원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진압군의 움직임에 사전대응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자 하나회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허화평은 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진압군들의 모든 통화를 도감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권력을 등에 업은 국가정보기관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엄사령부가 도청과 감청에 이어 더 강력하고, 초법적이며, 불법여론 조작까지 하려는 시도로 인한 공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가능한 범죄의 한정, 범죄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위 '반국가세력'을 막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될 뻔했던 이번 공격은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며, 잘못된 일입니다.  

    Dec 19 2024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생성형AI시대, e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전과 변화: 디지털 저작권 보안의 새로운 국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함께 생성형AI는 기업 보안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생성형AI가 기업 보안과 디지털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디스커버리 제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생성형AI가 기업 보안에 미치는 영향생성형AI는 기업의 보안 환경에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AI 기술은 사이버 위협 탐지,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혁신을 이끌며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동 기사 생성 도구는 뉴스를 신속히 작성하여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제작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반면 생성형AI의 오남용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등의 문제는 기업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e디스커버리 제도는 AI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은 AI 활용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서비스 사용, AI와의 대화, 플러그인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AI의 법적 저작권 범위생성형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현재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성형AI로 제작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생성형AI가 학습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형AI 시대에서 e디스커버리 제도의 방향성e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전자적 형태의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e디스커버리 과정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그 신뢰성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 페이크와 같이 AI를 활용한 위조 콘텐츠의 증가는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AI 시대의 e디스커버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 검증: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준 마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정립: 생성형AI와 관련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생성형AI의 윤리적 고려사항결정적으로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제도는 생성형AI의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고려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생성형AI의 발전은 기업 보안, 저작권, 법적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AI에 대한 대비책 필요생성형AI는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에 발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Dec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