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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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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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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해킹과 사이버 공격
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해킹과 사이버 공격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이스라엘-이란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180여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 당한 것에 대응한 공격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공격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격 이면에는 이와 함께 수반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이란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은 이스라엘 레이더 시스템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대규모 침공 직전/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극심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것에서 미루어 보아 이번 분쟁에도 사이버공격이 상당히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20년 가까이 현재진행형인 이스라엘-이란의 사이버 전쟁사실 양국 사이에는 이미 총탄만 오가지 않았을 뿐, 거의 20년 가까이 사이버전쟁이라는  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 습니다. 2006년 초,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지하 공장인 나탄즈 핵 시설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방해하기 위해 스턱스넷(Stuxnet)으로 알려진 악성코드를 개발하여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자신들이 스턱스넷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많은 취재원들은 양국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사실상 정설에 가깝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은 8200부대와 Predatory Sparrow라는 단체를 직접 운영, 혹은 운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8200부대는 지난 친이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의 삐삐 수천대가 폭발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삐삐와 무전기 생산 단계에서 폭약을 장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8200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이스라엘 국가 사이버국 국제 협력 책임자인 아비람 아트자바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쟁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란과 그 동맹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한 이래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약 800건의 중대한 공격이 저지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기관, 군 및 민간 인프라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파와 사페드 등의 도시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포함하여 환자 데이터가 유출된 공격 등 일부 공격은 저지할 수 없었다고도 했죠.지속되는 사이버 전쟁의 피해자는 무고한 민간인?많은 사람들은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런 전쟁 소식을 보면서 상호간에 쏟아지는 무자비한 로켓 공격이나 탱크와 포병대가 가자 지구의 민간인 건물을 파괴하고, 인질들이 지하 터널에 갇히거나, 수백만 명이 싸움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대한 보도만 우선적으로 떠올립니다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이버전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문제는 이런 사이버 갈등의 결과는 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나 무장 세력에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병원, 대학, 은행, 신문 등 디지털 범위 내의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았던 이러한 공격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런 공격은 이스라엘 대중에겐 공포와 불편을 안겨줬죠. 하마스 해커들은 피싱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피싱 공격은 비교적 간단한 공격으로,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합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게 하고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답장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단순한 공격이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죠.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하는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분산 서비스 거부입니다. 뉴스 미디어, 은행, 금융 기관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했죠. 한 공격으로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언론사 웹사이트가 이틀 동안 오프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또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파괴하는 와이퍼 악성코드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강탈이나 감시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지워버려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또 다른 공격 형태는 디지털 광고판에 원격 코드를 삽입해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고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기도 했습니다.​가지지구에 대한 통신 봉쇄와 사이버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가한 이스라엘 역시 통신 봉쇄라는 방식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도적이고 전면적인 차단이나 인터넷 접속 제한은 여러 권리를 침해하며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고 장기간의 완전한 통신 차단은 잔혹 행위를 은폐하고 처벌 면제를 낳으며 인도주의적 노력을 더욱 훼손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차단과 인터넷 차단은 이스라엘 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해킹 공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습니다.물론 이란과 달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비해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디지털 전장에서 공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가자의 인터넷 연결을 제약한거겠죠. 실제 2023년 10월 27일, 이스라엘은 약 34시간 동안 지속된 거의 완전한 통신 차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차단은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비난했으며, 사무총장은 이 차단으로 인해 " 구급차가 부상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고 게시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연결이 없으면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은 구급차를 부를 수 없고, 의료진은 파견 센터와 연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인터넷 중단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피해, 이주, 전력 및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 가자지구의 인터넷 연결은 일반적인 속도의 15%로 감소했습니다.가자 지구에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던 시기에 친이스라엘 해커 활동가들이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WeRedEvils라는 그룹은 Gaza Now 뉴스 사이트를 다운시켰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전송 및 추적 회사인 Cloudflare에 따르면, 적대 행위가 심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웹사이트로의 모든 트래픽의 최대 60%가 서비스 거부 공격 트래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은행과 IT기업이 목표였어요.​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돔 물론 이런 사이버전쟁 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쟁은 실제 전장에 영향을 줬다기보다 민간인에 대한 불편감 유발, 스파이 행위나 선전에 더 활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이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10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사이버 공격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테러로 인한 피해와 유사합니다. 사이버 공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갇힌 듯한 느낌과 불안함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급격히 감소, 심적으로 몰리게 되고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이스라엘측에서는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아이언 돔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돔'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텔아비브 대학교에 소속된 국가안보연구소의 연구원인 척 프라이리히는 이스라엘의 주요 적대국인 이란이 온라인 전쟁에서 "인상적인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공격은 인프라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목적"이라고 했는데요.​전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사이버 전쟁실제 이란측에서는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과 반정부 시위자들이 2009년 선거 후 봉기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도구로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목했는데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에 이란은 사이버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활동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척 프라이리히 연구원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측은 사이버 돔을 사용하면 모든 시스템에 연결된 스캐너가 데이터를 전송, 대규모 데이터 풀을 형성하며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이스라엘 사이버공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실시간 시스템이 가동, 각종 위협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이라는 정치적 이점을 활용, 레바논에 기반을 둔 테러 집단 헤즈볼라나 예멘에 근거지를 둔 후티 반군 등에 영향을 주면서 스파이웨어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나 교전 감소가 양 국의 사이버 공격을 멈추거나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호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긍정적인 외교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양측의 잘못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해 가장 큰 피해와 불편을 겪는 것은 군인들도 정치인들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기에 양국의 이런 문제가 최대한 바르게 평화적으로 해소되길 바랍니다.

Oct 18 2024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란? 알기 쉽게 설명한 이디스커버리 기본 개념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란? 알기 쉽게 설명한 이디스커버리 기본 개념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업체 혹은 담당자분들을 만날 때, 인텔렉추얼데이터는 ‘eDiscovery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 이라고 소개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를 잘 알고 계시거나 혹은 eDiscovery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오늘은 아직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의 기본 개념 이디스커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흔히 증거개시제도 라고 번역되는데, 영미법계 국가의 중요한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본 소송 전 사전심리 단계에서 각 소송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 공개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피고와 원고 모두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송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 전 중재와 협의를 유도하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제도에 전자적인 데이터를 포함시킨 것으로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제도 및 이디스커버리 모두 아직 생소한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해외 기업과 소송이 더불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이디스커버리(eDiscovery), 해외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전자적인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는 기존의 서류로 제출하던 디스커버리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데이터는 대부분 매우 방대한 양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 상 일반적인 종이 서류, 문서보다 훨씬 쉽게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등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집, 처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 수작업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다양한 AI 기술과 전문적인 솔루션을 활용합니다.​국내 기업의 이디스커버리, 왜 국내기반 전문 기업이어야 할까?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국내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혹은 이디스커버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내 기업의 데이터 특성,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는 종종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이디스커버리 기업의 경우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해외에 위치한 서버로 데이터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전송해야 하는 부담감도 컸습니다.이디스커버리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국내 기업 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국내 기업 데이터를 오랜 기간 취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해외 이전 없이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서버를 보유한 전문기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

나날이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 법률과 제도로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
나날이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 법률과 제도로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 뉴스들이 지면을 뒤덮은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시청 행위도 범죄에 포함하며, 피해자 회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세 건이 모두 통과되었는데요.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특히 가해자와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법이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딥페이크,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으로 법적 처벌 가능기존 법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빠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공개 수사 항목을 신설해 긴급을 요할 때는 경찰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도록 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거죠.​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불법합성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한편으로 이번 법안 입법 과정에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N번방 방지법>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은 불법합성물 처벌조항 신설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지칭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김도읍, 당시 미래한국당 의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 갈 거냐"(정점식, 당시 미래한국당 의원),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그것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지금의 입법 풍경과 비교해보면 고작 4년 전에 있었던 논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히 음란물 제작/반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악의적 사용과 'N번방 사건'부터 공론화 되었 사회공학적 해킹,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성착취와 같은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법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너무 쉽다는 점, 한번 온라인 상에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역시 법적 해결책 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허위조작 콘텐츠 탐지와 차단을 위해 감청 필요?경찰청은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을 개발, 2025년 27억 원 등 2027년까지 9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생겼는데요. 현재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6호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있다는거죠.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김세희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13호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불법·허위영상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을 발견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차단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DNA를 분석하듯 영상의 고유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DNA 필터링 기술 등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을 공유하는 세계 주요국과 업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피해자가 세계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에 불법·허위영상물을 신고하더라도 협약의 가맹국과 업체들이 해당 영상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딥페이크 범죄 방지 해외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실제 해외에선 이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0여 개 나라가 가입한 <부다페스트 협약(디지털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은 영장이나 국제공조 절차에 정식으로 착수하기 전 업체가 데이터를 강제 보존(Litigation Hold)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독일, 미국 등은 독립몰수·민사몰수 등 범죄자를 아직 잡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도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죠.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엔 5조 1항에 13호가 추가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해 주로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지켜지던 개인 통신의 보호가 완전히 무력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은 "(경찰은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인지 관심 없다. (지난 동탄 무고 신고 사건 처럼) 아무튼 알던 모르던 다 잡아들어가게 될 것", "아청법과 딥페이크법 관련 수사를 근거로 하여 통신보호를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처럼 경찰이 임의로 패킷을 도/감청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딥페이크를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할까?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제약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1항의 1호에서 12호까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성범죄를 핑계로 아무나 감청할 수 있게 되진 않습니다. 또, '경찰이 몰아가면 감청당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동법 6조를 보면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하죠. 연장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은 내란/외환 등 심각한 경우의 범죄에 한합니다. 거기다 애초에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까다로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허가했을 때만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과 어긋나 있다는거죠. 심지어 그 통신제한조치 역시 방법이나 기간, 감사 등의 각종 제한 요인을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사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정밀해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발생한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제작이나 일탈 범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종합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진화한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버보안과 현실에서의 성 문제가 결합한 문제로 봐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법부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거죠. 비록 개인의 통신 비밀이라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쟁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헌법을 비롯한 법리 체계와 사법 체계상 아직까지 개인의 통신이 모조리 노출되고 소위 '유죄 추정'에 근거한 무차별 수사가 발생할 것이라는건 억측에 가까워 보입니다.

Oct 18 2024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정보 유출 및 해킹을 대비하는 CoSoSys DLP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정보 유출 및 해킹을 대비하는 CoSoSys DLP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기업 혹은 기관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위협은 늘 존재해왔지만, 최근 고도화되는 해킹 기법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End-Point 보안 위협, 사회공학적 해킹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피싱 등을 통해 계정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을 넘어, 각 사용자의 단말기에 직접 접근하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End-Point 접근, 제어, 보안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End-Point의 다양한 유출 위험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사용자별 End-Point의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고 받는 데이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온라인 보안 관리와 다르게, 각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USB 등 외부 저장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혹은 중요 정보를 인쇄하여 유출하는 경우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유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End-Point의 기능과 매체에 따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이미 있지만, 보안 기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 End-Point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안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인 보안 관리 및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End-Point를 종합적으로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End=Point 보안 솔루션 중 CoSoSys DLP가 폭 넓게 사용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장점 때문입니다.​모든 장치의 중앙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 제어 기능 CoSoSys DLP의 핵심적인 기능 중 첫번째는 바로 매체 제어 및 관리 기능입니다. 각 단말기에 연결된 네트워크부터 프린터, 휴대폰, USB 저장장치, 공유폴더 등 연결되는 모든 장치의 사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Ent-Point에 설치, 연결된 장치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추적하여 개별 장치들로 전송된 파일, 데이터를 세밀하기 기록합니다. 또한 각 End-Point 별로 세밀한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수적인 장비의 연결과 관리를 개별적으로 권한 부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CoSoSys DLP를 도입하면 End-Point 높은 매체 보안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도 구축이 가능합니다.​다양한 조건 설정을 통해 데이터 유출을 막는 콘텐츠 인식 보호 콘텐츠 인식 보호 기능을 갖춘 CoSoSys DLP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한 파일 전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기업의 중요 데이터,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의 파일 형식, 소스코드, 개인식별정보 등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정책 거부목록을 기반으로 파일 전송 차단 관리가 가능합니다.또한 모든 파일은 형식별 반출 정책에 따른 차단은 물론 국가별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데이터 유출 시도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 보고, 사본 보관 기능을 통해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한 사전 허용 목록 지정 기능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파일 형식이나 특정 개별 파일, 메일 도메인, 인터넷 패킷 검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특정 클라우드 허용이 가능하여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USB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유출도 사전 방지, EasyLockCoSoSys DLP의 EasyLock은 End-Point에 USB 저장장치가 연결되는 즉시 자동으로 보안USB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각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편리하며, 중앙 보안 제어 관리자는 개별적인 USB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EasyLock을 통해 저장되는 파일은 간편하게 암호화 및 복호화가 가능하며, 자동 업데이트, 암호관리, 사용자 목록, 원격 삭제 등 USB를 통해 저장, 배포되는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USB 저장 장치의 작업 기록, 파일 추적, 기기 정보 확인 등 정교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 자료 유출에 대한 예방과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CoSoSys DLP 공식 파트너사, 인텔렉추얼데이터 기업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End-Point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수록 개별 End-Point에 대한 보안 관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기업 보안 관리자의 고민을 해결해줄 최적의 솔루션으로 CoSoSys DLP가 추천되는 것은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용되며 검증된 뛰어난 보안 기능, 그리고 원활한 업무 환경까지 고려한 세밀한 설정과 부가기능 때문일 것입니다.끊임없이 증가하는 End-Point와 그에 따른 보안 관리, 데이터 유출 방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CoSoSys DLP 공식 파트너사,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업 보안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솔루션 정보 및 상담은 아래 배너 링크 클릭 후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Oct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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