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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eDiscovery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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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이어 미국도 보안규제 강화, 즉각보고제도 입법예고안 코앞
EU에 이어 미국도 보안규제 강화, 즉각보고제도 입법예고안 코앞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최근 시스코시스템즈(시스코)는 한국 등 세계 30여 개국 보안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8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사이버보안 준비 지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준비 현황을 초기, 형성, 발달, 성숙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중 성숙 단계에 속한 한국 기업은 4%, 세계적으로는 3%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60%는 형성 단계에 속했고, 25%는 초기 단계였죠.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한국 응답자의 63%는 '향후 1∼2년 내 사이버보안 사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고, 44%는 '지난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69%가 최소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기업 36%는 앞으로 1∼2년 안에 정보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9% p 오른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6%는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79%는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89%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부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46%는 사이버보안 관련 직무 10개 이상이 미충원 상태라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제삼자 기관을 통해 사용자 신원 신뢰도,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머신 신뢰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이중맹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미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와 의무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력 및 물적 투자가 점점 요구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규제나 의무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는 현지 시각 3월 29일, 중요 인프라법에 대한 사이버 사고 보고법(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CIRCIA)에 의거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대략 44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중요 인프라 조직은 사이버 사고를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의무의 범위 확대CIRCI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정책 지침-21」 주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에 기술된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요 인프라 내의 모든 법인에 CIRCIA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부문은 화학, 상업시설, 통신, 핵심 제조업, 댐, 군/방위산업,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 기술, 원자로/재료/폐기물, 운송 시스템, 물 및 오폐수처리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고 보고 의무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다는겁니다. CISA는 의회가 구상한 것 이상으로 국방부와 연방 통신국에서 이미 발행한 기존 사이버 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와 랜섬웨어 지불 보고서 보고 이외에 이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추가 제출, 추가 사건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CISA의 부문별 기준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부문 :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 케이블 제공자 및 위성 제공자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군/방위산업 부문 : 미국 국방부에 운영상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당 국방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기관- 금융 서비스 부문 : 은행, 특정 저축 및 대출 회사, 신용 조합, SEC의 규제를 받는 일부 기관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정보 기술 부문 : 연방 정부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교통 부문 : 화물 및 여객철도, 대중교통, 버스 운영업체, 파이프라인 시설, 항공운송업체, 공항 등의 기관, 해상운송보안법에 따라 규제를 받거나 교통보안청 사이버 보안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 정부 시설 : (특히 선거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 및 지방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IT 또는 통신 기술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기관 -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 특정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특정 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필수 공중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부문별 기준과 관련하여 CISA는 해당 법인이 부문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시설이나 기능이 아닌 전체 법인'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 역시 법인 명의로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강화되는 규정에 맞춰 보안강화와 보고절차 확인 필요또한 CISA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심각한 사이버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해당 대상의 서비스를 고객이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 해당 주체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사고, 위험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사고, 벌크 전기 시스템(BES) 사이버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고도 포함됩니다.정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동 중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공격, ID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플래시 드라이브나 온라인 저장소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보안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4월 4일에 이 입법예고안은 관보에 정식 게재되고, 2024년 6월 3일을 의견 제안 마감일로 2025년 10월 경부터는 CIRCIA 규정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그 이전에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침투 파악 기술을 구축하고 관련된 보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ct 08 2024

데이터 보안과 해킹을 넘어 현실적 위협까지!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
데이터 보안과 해킹을 넘어 현실적 위협까지!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해킹과 사이버 범죄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격의 양상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우리 세대에 있는 결정적인 위협, 사이버 테러NSA 사이버보안 국장 롭 조이스(Rob Joyce)가 해킹 그룹 Insidious Taurus(일명 Volt Typhoon)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알려진 이 해킹그룹은 지난 2월,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 인텔리전스 부사장 샌드라 조이스(Sandra Joyce)에 의해 언급되었었는데요. 당시 샌드라 부사장은 "볼트 타이푼은 조직의 탐지 레이더를 피해 수자원 처리 공장, 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목표 대상으로 삼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2023년 5월 24일에 공동 CSA(Cybersecurity Advisory, 사이버보안 권고안)을, 그리고 2024년 2월 7일에 두 번째 공동 CSA를 재차 내면서 보안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31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 해킹 그룹에 대해 "우리 세대에 있는 결정적인 위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데이터를 넘어 현실세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 공격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 미첼 레건(Michael Regan) 역시 서한을 통해 이들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전역의 상하수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NSA는 이들의 활동 목표가 미중 사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 배치를 방해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여 광범위한 공황을 조장하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뿐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인 Cyber Av3ngers로 알려진 그룹의 위험성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Cyber Av3ngers는 수자원 인프라 관련 회사인 Unitronics가 만든 장치를 공격했습니다. Unitronics가 장치의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공격은 실패하였는데요. 기본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 조치를 통하여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사이버 테러가 점점 '저렴한 공격'이 되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3월 19일 있었던 유럽 디지털 부문 위원회 회의였습니다. EU는 2024년 사이버 보안에 2억 14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요. 이는 종래 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5일, EU는 EU 전역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허브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현재 EU는 NIS2(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로의 이행을 포함, 최근 승인된 사이버 복원력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마르가리티스 쉬나스(Margaritis Schinas)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의 수석 책임자 데스피나 스패누(Despina Spanou)는 규제뿐 아니라 이행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27개 EU 회원국은 올해 10월 17일까지 NIS2를 국내법으로 전환, 출범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에너지, 운송, 은행, 수자원 및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EU의 경향성으로 미루어 보아 이후 EU와 거래하는 각국에서도 동급의 보안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EU 회원국 공통의 사이버 보안 구축을 위한 NIS2 규제NIS2는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의 이전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를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공통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IS2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EU 회원국 전반의 조치와 접근 방식, 즉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에너지, 리테일, 운송, 은행, 보건, 공공 행정 등과 같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관의 사이버 보안으로 강화/확장되었는데요. 이 지침은 국경을 넘는 공급망과 서비스 벤더사의 보안 역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NIS2를 통해 요구되는 조치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분석 및 정보 보안 정책- 철저한 인시던트 처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위기 관리- 강력한 공급망 보안- 광범위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처리 및 공개-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정책 및 절차- 암호 및 암호화 사용​GDPR과 마찬가지로 NIS2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NIS2 초안 제31조에는 EE(Essential Entity)의 경우 위반 시 최소 1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낼 것을, IE(Important Entity)의 경우 최소 7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4%를 벌금으로 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E에 해당하는 단체는 운송, 에너지, 은행업, 보건, 수자원이고 IE에 해당하는 단체는 우편 및 택배, 폐기물 관리, 화학 생산 및 가공, 식품,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 공급업체가 해당됩니다.​

Oct 08 2024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의 새로운 쟁점! 미국 민사소송에서 E-Discovery 규정 위반의 위험성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의 새로운 쟁점! 미국 민사소송에서 E-Discovery 규정 위반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열기로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낙선 이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연일 논쟁거리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끊임없이 재기된 각종 소송들의 진행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송의 결과가 곧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송에서 E-Discovery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미국 재판의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트럼프 변호인단, E-Discovery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 기각 신청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이 맨해튼 지방 검사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해당 여배우에게 금품을 지급한 건에 대한 재판으로 원고측과 피고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장에게 서면을 통해 검찰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소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에 대해 해당 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Discovery란 무엇이고 재판에서의 의미는?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을 따르는 민사소송 재판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다 상위의 개념인 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먼저 설명하자면 소송이 시작되고 본 재판이 개시되기 전 양측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서류를 서로 투명하게 상호 공개하여,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상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Discovery 중에서도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E-Discovery 위반 시 최대 패소까지 가능 간혹 재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E-Discovery 진행 시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소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작게는 징벌적 벌금이나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강력하게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반대측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청한 소송 기각 요청도 바로 검사측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제도의 국내 도입도 활발히 논의 중 최근 국내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 검토, 채택의 과정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소송의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성사되면 민사 소송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E-Discovery가 필요하다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문 기업 선택 필요얼핏 E-Discovery는 국내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특허분쟁 등 민사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 E-Discovery의 정확성에 따라 때로는 재판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E-Discovery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민감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E-Discovery 전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Oct 08 2024

비트코인 보안성의 핵심!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Hash의 기본 개념과 기술적 원리
비트코인 보안성의 핵심!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Hash의 기본 개념과 기술적 원리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인사가 주장한 이후 보안성이 보장된 거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블록체인인데요. 그런데 막상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안성이 담보되나요?", "위조 거래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거래를 위해 쓰이는 Hash화 된 지갑 정보를 판독하기 힘들고, RSA 암호화가 적용된 개인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기 좋지만 기실 대부분의 은행 등 레거시 거래에서도 이 정도의 보안성은 담보되고 있죠.블록체인을 유지하는 2개의 기둥, 합의 구조와 불변성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합의 구조와 불변성입니다. 합의 구조는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가 네트워크의 실제 상태와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불변성은 이미 확인된 거래(트랜잭션)의 변경을 방지하는 블록체인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은 보통 가상자산 전송과 관련이 있지만, 화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 기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합의 구조와 불변성을 통해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안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합의 알고리즘이 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에 동의하도록 보장하는 반면, 불변성은 새로운 데이터 블록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변하지 않는 보안의 핵심은 Hash간의 연결과 식별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술은 암호화 기술, 특히 Hash라는 기능입니다. 해싱은 해시 함수로 알려진 알고리즘이 데이터 입력(어떤 크기든지)을 수신하고 고정 길이 값을 포함하는 정해진 출력을 반환하는 과정입니다. 해시 함수의 핵심 기능은 입력 크기에 관계없이 출력은 항상 동일한 길이를 나타내고, 입력 값이 약간이라도 변경되면 출력은 완전히 달라져서 쉽게 추측하기 힘들 것, 그리고 입력 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해시 함수를 아무리 많이 실행하더라도 해시 결과는 동일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시는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블록의 고유 식별자로 활용되고, 각 블록의 해시는 이전 블록의 해시와 연결되어 정합성을 갖도록 생성, 이를 통해 블록이 서로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블록 해시는 해당 블록에 포함된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블록 해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해시를 통해 일차적인 정합성과 불변성이 담보되죠.만약 전체 연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51% 공격의 가능성요는 각 노드들이 해시를 통해 만들어진 블럭이 서로 맞는지를 통해 보안성이 담보된다는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을 사용해서 연산을 통해 일종의 문제를 가장 빨리 푼 노드에게 블록을 추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때 나머지 노드들은 해당 블록이 유효한 거래인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의 승인을 거치면 유효한 거래로 확인하고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 모든 노드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전체 연산량의 50%이상을 보유한 채굴자는 압도적인 채굴량을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51% 공격'이란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정상적인 거래라면 A는 B에게 1 BTC를 송금하고 송금한 거래 기록의 트랜잭션이 실제 블록에 담기어, 블록체인에 연결이 됩니다. B는 자신의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A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경쟁하는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래 블록과 이어질 블록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블록은 더 짧은 블록, 소위 고아 체인이 되어 가장 긴 체인만 인정하는 합의 구조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무시되고 삭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시파워가 전체의 51% 이상을 보유한 생성자가 임의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개별 참여자의 이익 극대화가 만드는 보안성의 핵심하지만 네트워크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보유했다는 의미는, 개인이든 그룹이든 엄청난 금액의 채굴기와 전기료를 감당하면서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마이너들은 채굴을 통해 얻은 보상이 유지 비용보다 더 높아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아 블록이 발생하고 조작 거래가 발생, 블록체인의 신뢰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질적 구조 외에 아무리 트래블 룰이 적용되었다고 해도 사법기관과 거래소 간 KYC(Know Your Customer) 연계의 취약성, 거래소 자체의 난립으로 인한 피싱 거래소 문제, 거래소 자체의 지불준비율, 무엇보다 거래소를 통해야만 실물 경제에 쓰이는 현금으로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 등 다양한 한계가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부분은 보조이며 각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시스템을 지키는 보안의 핵심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아직 완전히 완벽한 체계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보안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뼈대 위에 시스템을 지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말이죠.​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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