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비즈니스, 기업보안에 이르기까지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
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최신의 정보와 의견을 확인해보세요.
eDiscovery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최근 시스코시스템즈(시스코)는 한국 등 세계 30여 개국 보안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8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사이버보안 준비 지수 보고서'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이버보안 준비 현황을 초기, 형성, 발달, 성숙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중 성숙 단계에 속한 한국 기업은 4%, 세계적으로는 3%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60%는 형성 단계에 속했고, 25%는 초기 단계였죠.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한국 응답자의 63%는 '향후 1∼2년 내 사이버보안 사고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고, 44%는 '지난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69%가 최소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기업 36%는 앞으로 1∼2년 안에 정보기술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9% p 오른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6%는 1년 안에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며, 79%는 관련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89%는 사이버보안 인력의 부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46%는 사이버보안 관련 직무 10개 이상이 미충원 상태라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제삼자 기관을 통해 사용자 신원 신뢰도,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머신 신뢰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이중맹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미국 내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와 의무전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력 및 물적 투자가 점점 요구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규제나 의무 역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는 현지 시각 3월 29일, 중요 인프라법에 대한 사이버 사고 보고법(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CIRCIA)에 의거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대략 44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중요 인프라 조직은 사이버 사고를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이버보안 사고 보고 의무의 범위 확대CIRCI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정책 지침-21」 주요 인프라 보안 및 복원력에 기술된 16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요 인프라 내의 모든 법인에 CIRCIA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 부문은 화학, 상업시설, 통신, 핵심 제조업, 댐, 군/방위산업,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 기술, 원자로/재료/폐기물, 운송 시스템, 물 및 오폐수처리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고 보고 의무 개념이 상당히 넓어졌다는겁니다. CISA는 의회가 구상한 것 이상으로 국방부와 연방 통신국에서 이미 발행한 기존 사이버 사고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와 랜섬웨어 지불 보고서 보고 이외에 이에 대한 합동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추가 제출, 추가 사건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보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CISA의 부문별 기준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부문 :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방송사, 케이블 제공자 및 위성 제공자를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군/방위산업 부문 : 미국 국방부에 운영상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당 국방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기관- 금융 서비스 부문 : 은행, 특정 저축 및 대출 회사, 신용 조합, SEC의 규제를 받는 일부 기관 등 금융 서비스 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정보 기술 부문 : 연방 정부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교통 부문 : 화물 및 여객철도, 대중교통, 버스 운영업체, 파이프라인 시설, 항공운송업체, 공항 등의 기관, 해상운송보안법에 따라 규제를 받거나 교통보안청 사이버 보안 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 정부 시설 : (특히 선거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 및 지방 선거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IT 또는 통신 기술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기관 -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 특정 병원을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특정 종류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필수 공중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부문별 기준과 관련하여 CISA는 해당 법인이 부문별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시설이나 기능이 아닌 전체 법인'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 역시 법인 명의로 보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강화되는 규정에 맞춰 보안강화와 보고절차 확인 필요또한 CISA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심각한 사이버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해당 대상의 서비스를 고객이 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DDOS), 해당 주체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사고, 위험 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사고, 벌크 전기 시스템(BES) 사이버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고도 포함됩니다.정보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동 중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나 비즈니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공격, ID 인프라를 손상시키거나 플래시 드라이브나 온라인 저장소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보안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4월 4일에 이 입법예고안은 관보에 정식 게재되고, 2024년 6월 3일을 의견 제안 마감일로 2025년 10월 경부터는 CIRCIA 규정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그 이전에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침투 파악 기술을 구축하고 관련된 보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Oct 0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해킹과 사이버 범죄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격의 양상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우리 세대에 있는 결정적인 위협, 사이버 테러NSA 사이버보안 국장 롭 조이스(Rob Joyce)가 해킹 그룹 Insidious Taurus(일명 Volt Typhoon)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알려진 이 해킹그룹은 지난 2월,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 인텔리전스 부사장 샌드라 조이스(Sandra Joyce)에 의해 언급되었었는데요. 당시 샌드라 부사장은 "볼트 타이푼은 조직의 탐지 레이더를 피해 수자원 처리 공장, 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목표 대상으로 삼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2023년 5월 24일에 공동 CSA(Cybersecurity Advisory, 사이버보안 권고안)을, 그리고 2024년 2월 7일에 두 번째 공동 CSA를 재차 내면서 보안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 31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 해킹 그룹에 대해 "우리 세대에 있는 결정적인 위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데이터를 넘어 현실세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 공격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 미첼 레건(Michael Regan) 역시 서한을 통해 이들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전역의 상하수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NSA는 이들의 활동 목표가 미중 사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 배치를 방해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여 광범위한 공황을 조장하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뿐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인 Cyber Av3ngers로 알려진 그룹의 위험성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Cyber Av3ngers는 수자원 인프라 관련 회사인 Unitronics가 만든 장치를 공격했습니다. Unitronics가 장치의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공격은 실패하였는데요. 기본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 조치를 통하여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사이버 테러가 점점 '저렴한 공격'이 되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3월 19일 있었던 유럽 디지털 부문 위원회 회의였습니다. EU는 2024년 사이버 보안에 2억 14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였는데요. 이는 종래 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 5일, EU는 EU 전역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허브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현재 EU는 NIS2(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로의 이행을 포함, 최근 승인된 사이버 복원력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마르가리티스 쉬나스(Margaritis Schinas)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의 수석 책임자 데스피나 스패누(Despina Spanou)는 규제뿐 아니라 이행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27개 EU 회원국은 올해 10월 17일까지 NIS2를 국내법으로 전환, 출범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에너지, 운송, 은행, 수자원 및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EU의 경향성으로 미루어 보아 이후 EU와 거래하는 각국에서도 동급의 보안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EU 회원국 공통의 사이버 보안 구축을 위한 NIS2 규제NIS2는 NIS(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침의 이전 버전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를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공통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IS2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EU 회원국 전반의 조치와 접근 방식, 즉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에너지, 리테일, 운송, 은행, 보건, 공공 행정 등과 같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관의 사이버 보안으로 강화/확장되었는데요. 이 지침은 국경을 넘는 공급망과 서비스 벤더사의 보안 역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NIS2를 통해 요구되는 조치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분석 및 정보 보안 정책- 철저한 인시던트 처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위기 관리- 강력한 공급망 보안- 광범위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처리 및 공개-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정책 및 절차- 암호 및 암호화 사용GDPR과 마찬가지로 NIS2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NIS2 초안 제31조에는 EE(Essential Entity)의 경우 위반 시 최소 1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낼 것을, IE(Important Entity)의 경우 최소 7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4%를 벌금으로 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E에 해당하는 단체는 운송, 에너지, 은행업, 보건, 수자원이고 IE에 해당하는 단체는 우편 및 택배, 폐기물 관리, 화학 생산 및 가공, 식품,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 공급업체가 해당됩니다.
Oct 08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열기로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낙선 이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연일 논쟁거리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끊임없이 재기된 각종 소송들의 진행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송의 결과가 곧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송에서 E-Discovery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미국 재판의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트럼프 변호인단, E-Discovery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 기각 신청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이 맨해튼 지방 검사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해당 여배우에게 금품을 지급한 건에 대한 재판으로 원고측과 피고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장에게 서면을 통해 검찰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소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에 대해 해당 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Discovery란 무엇이고 재판에서의 의미는?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을 따르는 민사소송 재판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다 상위의 개념인 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먼저 설명하자면 소송이 시작되고 본 재판이 개시되기 전 양측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서류를 서로 투명하게 상호 공개하여,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상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Discovery 중에서도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E-Discovery 위반 시 최대 패소까지 가능 간혹 재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E-Discovery 진행 시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소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작게는 징벌적 벌금이나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강력하게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반대측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청한 소송 기각 요청도 바로 검사측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제도의 국내 도입도 활발히 논의 중 최근 국내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 검토, 채택의 과정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소송의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성사되면 민사 소송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E-Discovery가 필요하다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문 기업 선택 필요얼핏 E-Discovery는 국내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특허분쟁 등 민사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 E-Discovery의 정확성에 따라 때로는 재판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E-Discovery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민감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E-Discovery 전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Oct 08 2024